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늦게서야 주인 찾은 장애연금
최근 3년간 1조원!
- 지체청구건수 연 만여건, 평균 17개월 지체
- 관련기관 협조부족, 포스터 홍보조차 안 해
□ 장애연금 지체청구액 최근 3년간 1조원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이 매년 17개월씩 지급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지체
건수만도 매년 1만여건에 달하고, 지체금액은 지난 3년간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2
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에게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
에 따르면, 장애연금의 지체청구건수는 작년 한해만 10,556건으로 그 액수만도 5천 2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
을 때, 장애 정도(1~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한 연금이다. 1~3급까지는 매월 연금으로 지급되며, 4급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해주
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연금의 신청은 완치일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미완치 질병의 경우는 초진일을 기준
으로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완치될 때까지 신청을 기다리는 인원이
많고, 장애등급 판정이나 산재판정 자료가 연금공단에 전해져야 공단에서 이를 기초자료로 해
당자에게 신청하도록 독려하는 방식이기에 현재처럼 평균지체월수가 길어질 수 밖에 없는 것
이다.
현재 공단측에서는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지사를 통해 우편과 전화로 연락을 취하고, 직접 방
문안내도 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기간 연락을 취해도 신청을 안 할 경우 방문안내를 한다던가
하는 내부기준이 전무한 상태이다. 우편과 전화연락을 포함한 방문 안내까지 모든 것을 지사
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격이 되는데도 장애연금에 대해 잘 몰라 신청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매년 병원 등을
대상으로 포스터 홍보를 하고 있지만, 올해는 포스터 홍보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의 지체월수를 줄이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방법을 꼽았지
만, 홍보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이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현희 의원은 “수급자에게는 장애연금이 생활에 매우 큰 보탬이 될 재산”이라며 “수급해당자
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심지어는 자신이 수급해당자인지조차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다
는 것은 국민연금의 업무태만”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공단은 장애연금에 대한 대민홍보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우편과 전화 및 방문안내 등에 대한 기준을 세워, 수급자가 자신의 권리
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여 이에 대한 관련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