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우리나라 최고부자는 월소득 360만원?
국민연금의 낡은 계산법
◑ 최고소득월액, 13년째 360만원에 묶여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보다 낮은 최고소득월액
◑ 미국, 일본 등은 최고소득월액 자동 조정제 실시
◑ 연금 최고액 자동 갱신제 실시해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국회의원 전 현 희
2008년 10월 13일(월)
1 국민연금 가입자 최고소득월액은 13년간 360만원
1.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정하고 있지
요?
그 기준소득월액이 최저 22만원부터 최고 360만원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정
해진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1995년)
2. 소득상한이 360만원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연금공단에 오기 전에 연봉 10억원을 받으셨던
박해춘 이사장님과 2007년 현재 도시근로자 평균가구소득 367만원을 받고 있는 이웃집 김차장
님 모두 똑같이 현재 16만2천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보험료율 9% 중 반은 사
업자부담, 지역가입자의 경우 100%본인부담: 32만 4천원)
3. 연봉 10억, 월 8천만원 이상을 받는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16만원과 360만원 월급쟁이가 내
는 16만원은 그 비율적 차이가 존재하므로 소득상한을 넘는 가입자간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
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 우선 현실적으로 95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던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을 대폭 확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995년 360만원 이상의 가입자수가 전체 725만 명 중 6만6천명으로 0.91%
에 불과했습니다.
2007년을 볼까요? 가입자수 1315만명 중 360만원 이상의 소득자는 166만명으로 전체 가입
자 대비 12.65%에 달합니다.
5. 1995년 당시의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1만원이었는데, 2007년
에는 367만원에 이릅니다.
6.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연금의 소득상한(earning ceilings)이 자동적으로 임금수준에 따
라 조정되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에도 평균 산업임금 증가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
까?
7. 보험료율을 계속 높여 연금재정을 안정화하겠다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소득기준액을 높여
재정을 키우고 가입자평균소득을 높이면 저소득층에 대한 연금수급액이 높아질 수 있을 것입
니다.
8. 이에 현재 국민연금이 정하고 있는 소득상한을 가입자 평균소득의 2~3배로 자동적으로 연
동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떠하냐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 연금연구원의 충분한 검토와 단계적 실행계획을 세워 본 의원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