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자료]지하철 기관사 20~25년후 적성검사, 잘못됐다
제250회 정기회(국정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질의-보도 자 료

<부산교통공단>

지하철 기관사 20~25년후 적성검사, 잘못됐다
자동차 운전자도 7~9년후 적성검사하는데…

1. 부산교통공단은 지하철 기관사의 업무수행 적성검사를 2번(채용 때와 기관사가 만50세가
될 때) 실시한다.

- 여러 차례 열차사고를 내거나, 신체상․정신상 장애로 업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사 등에 특별히 별도 적성검사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 대부분 기관사로 채용한 후 20~25년이 지나서야 적성검사.

2. 따라서 업무에 부적합한 일부 기관사들이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고, 돌발사고 발생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

※ ‘00년 이후 ’04년 8월까지 운전장애를 일으킨 기관사 10명의 연령층은 대부분 경험이 상대
적으로 적은 30대로 평균 나이가 37.1세이다.

☞ 자동차 운전자도 면허증을 발급 받은 후 7~9년이 지나면 적성검사를 받는데(1종 7년, 2종 9
년), 수백명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하철 기관사의 적성검사를 20~25년만에 실시한다는 것이 옳
은가?

☞ “적성검사가 기관사들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고 직업의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이라는데, 기
관사의 고용보장이 승객의 안전보다 중요하다는 것인가?

☞ 기관사 적성검사,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지 않겠나?
<교통안전공단>
공단은 도시지역 출장검사장을 폐쇄해야 자동차법 위반․


국회의원 이낙연(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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