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자료]공단은 도시지역 출장검사장을 폐쇄해야
제250회 정기회(국정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질의-보도 자 료

<교통안전공단>
공단은 도시지역 출장검사장을 폐쇄해야 자동차법 위반․감사원 통보 외면 중지하라

교통안전공단의 ‘출장검사장’(자동차관리사업자의 사업장일부사용)에 대해, 감사원은 자동차
법 위반이라며 “도시지역의 경우 축소 ․ 폐지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결과통보서(2004.9.23.-별지참조)에서“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자동차관리
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될 여지가 있어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현행 출장검사제도의 위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 지역의 출장검사장은 축소ㆍ폐
지하는 방향으로 검토ㆍ추진하도록 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

ㅇ 교통안전공단은 올해도 수입 900억원, 2005 년도에는 수입 1천억원 목표를 세우고 있다.

- 도시지역 출장검사소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출장검사소를 운영하는 것은 수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 교통안전공단의 차량 정밀검사업무는 자체검사소를 운영하면서, 각 지역에 ‘출장검사소’(민
간인정비소 사업장에)를 두어 직접 운영하는 등 모순을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건전한 정비업의 육성발전에도 저해된다는 지적이 많다.


☞ 도시지역의 출장검사장 운영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불법임이 밝혀졌으므로 정부는 도시지역
의 출장검사장을 폐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 도시지역의 출장검사장은 축소ㆍ폐지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축소’라는 것은 출장검사장의
숫자를 줄인다는 것인가?

☞ 교통안전공단은 국가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며, 독점으로 ‘자동차정밀검사’라는 영리사
업에 치중하는 기관이란 인식이 있다.

국민 속에 교통문화운동을 더 많이 펼치고 노인과 임신부, 청소년을 우선하는 교통문화정책
을 펼쳐 가야 할 것이다. 그에 대한 방침은?

국회의원 이낙연(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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