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장제원]2004년 서울경찰청 통합지휘무선통신망

2004년 서울경찰청 통합지휘무선통신망
단말기 도입 시, 특혜 의혹 있어!!
- 새 단말기 5,008대 한 달 만에 전량 고장
- 최종 성능평가에서 기기 문제 발생했음에도 그냥 도입



지난 2004년 서울지방경찰청이 통합지휘무선통신망 (TRS TETRA)을 도입하자마자 새로 납품
받은 무전단말기 5,008대를 한 달 만에 기기 이상으로 전량 반품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
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부산 사상)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지방경찰청 통합지휘무선통신망 도입현황’에 따르면 2004년 9월 9일 서울지방경찰청이
단말기를 인수하였으나, 10월부 11월 두 달동안 시운전을 하던 중 통화권 이탈, 송수신 등의 문
제와 전체 무전기에서 통화중 울림현상이 발생하여, 5008대 중 3,000대는 교체하고 2,008대는
부품 교체 보완 납품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은 납품받기 전 5,008대 중 400대를 표본으로 하여 2번의 운영시험
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전자부품연구원에 인수성능 시험을 의뢰했을 때에도 문제는 없었다
고 해명했다.



그러나 장의원 측이 입수한 당시의 감리보고서에는 이미 “인수시험 중 단말기의 일부기능, 이
어폰 기능, 음량, 하울링 등에 대해서 다소 동작이 사용자에게 불편하였다”라는 문구가 있었
던 것으로 밝혀져 납품 당시 이미 기계의 결함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다.



또한 본 계약의 규격서에는, “최종인수시험 결과 시스템의 개통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서울지방경찰청의 요구에 의해 납품 및 시공한 모든 장비
를 철거 및 회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서울지방경찰청은 단말기 교환 신청 외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단말기 전량이 고
장났고, 또 이를 전량을 교체해도 모자랄 판에 3천대는 새 무전기로 교환하고, 2,008대는 수리
받은 것으로 모든 일을 무마시킨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장의원은 “경찰 무선 통신의 공백이 생겨 치안업무에 지장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
찰청은 대수롭지 않게 사건을 무마시켰다”며, “이는 당시 계약 상의 특혜의혹을 제기할 수 밖
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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