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이화수] 10월 6일 환경부-폐변압기 방치

발암물질이 포함된 폐변압기 나대지에 방치
- 환경부 단속의지 없어 단속실적 미미 -



한전이 발암물질이 포함된 폐변압기를 방치하고 있어 누출의 우려가 심각하지만 단속권한이
있는 환경부는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이화수(안산 상록갑)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한전이 발암물질
인 폴리염화비페닐류(PCBs)가 포함된 폐변압기가 한전에서 관리소홀로 나대지에 방치되고
있었지만 환경부는 2006년까지 단 한 건의 과태료 부과가 없었고 2007년부터도 단속이 단 3건
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폴리염화비페닐류가 포함된 폐변압기의 경우 지정폐기물로 지정되어 있어 폐기물관리법이나
잔류성오염물 관리법에 의해 바닥이 시멘트나 아스팔트인 보관창고에 보관해야 하고 보관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은 2006년까지 보관창고가 아닌 나대지에 방치하고 있었고, 현재까지도 PCBs 보
관기준인 2ppm 이상인 변압기만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검사를 받지 않은 변압기는 아직
도 야외에 방치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폐변압기의 처리를 위해 소각처리장 6곳과 화학처리장 2곳을 환경부에서 지정했지만 단
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환경부의 미온적 업무처리로 아직 실증검사조차 거치지 않고 있어 폐변
압기 처리가 언제 될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환경부가 처리업체 8곳을 지정한 이상 하루빨리 실증검사를 거쳐 더 이
상 폐변압기가 방치해 국민의 건강을 해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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