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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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조은뉴스 2008-10-10>
농수축협 조합장 위탁선거 불법으로 얼룩
황영철 의원, 조합별로는 농협이 가장 많아
국감특별취재반
지난 2006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으로 치러지는 각종 조합장 선거가 여전히 불법으로 얼
룩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6년 501개 선거에
316건(63%), 2007년 116개 선거에 83건(72%), 2008년 9월말 기준 128개 선거에 69건(54%)의
선거가 불법으로 치러졌다.
조합별로는 농협이 2006년 280건 중 52건, 2007년 77건 중 15건, 2008년 9월말 54건 중 10건이
고발됐다.
수협은 2006년 12건 중 5건, 2008년 4건 중 2건이 고발조치 됐으며, 축협은 2006년 23건 4건,
2007년 3건 중 1건, 2008년 9건 중 2건이, 산림조합도 2006년 1건 중 1건, 2007년 1건 중 1건이
고발됐다.
유형별로는 매년 금품 및 음식물 제공이 가장 많았는데, 2006년 316건 중 111건, 2007년 83건
중 25건, 2008년 9월말 기준 69건 중 32건이었다.
이 외에도 호별방문, 전화.문자.사이버, 시설.인쇄물 이용, 집회.모임 이용 등이다.
현행 선거법상 불법선거운동을 신고할 경우, 불법선거비용의 최고 50배 이내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포상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2006년 14건 2426만원이었던 포상금이 2007년에는 건수가 3
건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은 2930만원으로 늘어났다.
황 의원은 “이는 고액의 금품 및 음식물이 불법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증거로, 불법선거운동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따라서 불법선거운동을 근절하기 위한 선
거포상금제도의 홍보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실시된 많은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 매수, 금품 및 향응제공, 비방 등으로
인한 과열, 혼탁선거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명선거 확립을 위
해 더욱 확고한 노력을 기울이고 각오를 다져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조합이 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 식품환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