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이화수] 10월 6일 환경부-오염총량제 허위광고

오염총량제 허위광고



환경부가 지난 98년 오염총량제 실시를 앞두고 일간지에 낸 광고의 내용을 허위로 게재해 허위
광고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이화수의원(안산 상록갑)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98년 환경부
는 당시 장관인 최재욱 장관 명의로 모 일간지(강원일보) 1면과 2면에 걸쳐 ‘오염총량제가 도
입되면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한 대부분의 규제가 풀립니다.’라고 광고를 냈다.



그리고 ‘오염총량제가 도입되면 시설의 종류․규모에 관계없이 허용 총량의 범위 내에서는 대
규모 산업단지나 주택단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4대강(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유역의 경우 대부분 규제로 묶여 있고 특히 한
강수계 7개 지자체의 경우 자연보존권역, 상수원보호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10여 개의 규
제로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 오염총량제 시행이 규제해제가 아닌 또 다른 규제의 타
생이라고 지자체들은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한강수계지역의 경우 수도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등에 의해
대기업이 들어설 수 없음에도 광고에는 대기업이 들어설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냈다.



이에 대해 이화수의원은 “현 시점에서 환경부의 광고는 허위․과장 광고임이 명백하고 지금이
라도 환경부는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기사에 맞게 정책을 펴야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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