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이화수] 국내 시멘트 원료에 대한 규제 일본의 20배
의원실
2008-10-13 1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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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멘트 원료에 대한 규제, 일본의 20배
1999년 환경부가 자원재활용과 비용절감을 이유로 산업폐기물을 시멘트 원료 및 제조연료로
사용토록 허용한 결과 일본보다 염소 제한 규정이 20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이화수의원(안산 상록갑)은 일본의 염소 기준은 1,000ppm 미만인
반면, 한국은 지금까지 아무 기준도 없다가 올해 9월에 만든 것이 일본의 20배인, 20,000ppm
로 국민들 건강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시멘트 원료로 자동차 슈레더더스트, 염색공단슬러지, 반도체공장 슬러지도 시멘트 원료
등 유독성 물질을 사용하고 있고, 염소바이패스 더스트의 경우 유독성 지정폐기물로 지정되어
있지만 세정하지 않고 그대로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화수의원은 “‘새집증후군’ 이란 신조어에 뚜렷한 원인 없이 아토피 등 피부질환
및 호흡기 질환, 암 유발 할 수 있는 고통 속에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실정인 만큼 인체에 유해
하지 않은 시멘트제조를 위해 엄격한 폐기물 사용 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