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이화수] 공공부문 취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공공부문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공공부문 기관이나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알려야 하는 ‘주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
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6년
부터 2008년 8월까지 공공부문 최저임금 위반 단속건수 총 356건 가운데 89%인 318건이 최저
임금법 제11조의 주지의무 위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주지의무 위반건수의 74%인 228건
이 올해 초․중․고등학교에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행 ‘최저임금법’ 상 사용자는 최저임금 효력발생 전일까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 효력발생
일 등 주요사항을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하며,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
록 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공공부문 사업장 36개소 가운데 10개소에
대해서는 주지의무 위반까지 적발한 반면, 나머지 26곳에 대해서는 주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주지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여 관리․감독에 허점을 드러냈다.



이화수 의원은 “사용자가 법을 위반해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으면서, 근로자에게는 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주지시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법에 대한 홍보를
늘리는 것과 함께 최저임금법을 실질적으로 준수하도록 노동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
이 있다”고 밝혔다.




■ 관련법령



○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
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
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같은 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지
아니한 자




○ 최저임금법시행령



제11조(주지 의무)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
금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2.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② 사용자는 제1항에 규정된 최저임금의 내용을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의 효
력발생일 전일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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