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공성진] 친일귀속재산 396필지 국가보훈처에 등기 완료

친일귀속재산 396필지(407억원 상당) 국가보훈처에 등기 완료



- 을사오적과 그 후손의 재산이 포함된 친일귀속재산이 총6차례에 걸쳐 보훈처에 전입돼



- 보훈처의 순국선열 애국지사 기금에 전입된 친일귀속재산의 55%는 소유권 반환소송중



- 잔여 45%는 국가소유권이 확정된 친일귀속재산으로 독립유공자 후손장학금 지원, 영주귀
국 독립유공자 후손 정착금 지원 등 검토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약칭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이후 친
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 최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396필지(4,451,000㎡, 공시가격 407억원
상당)가 국가보훈처에 전입되어 소유권 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국정감사에 앞서 국가보훈처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귀속 실적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7년 5월 2일 제1차 귀속분 전입 이후 올해 6월 10일까지 모두 여섯 차
례에 걸쳐 총 396필지의 부동산이 국가보훈처의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전입되어 등기
가 완료되었다.



 귀속된 친일귀속재산 가운데는 을사오적과 그 후손들의 재산이 대다수 포함되었으며 그밖
에 이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한 제3의 이해당사자 재산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국가보훈처에
의해 확인되었다.



 국가보훈처의 답변 자료에 따르면 국가귀속 결정으로 보훈처에 등기가 완료된 친일귀속재
산 396필지 가운데 약 55%인 216필지(2,963,000㎡, 공시가격 249억원 상당)는 친일반민족 행
위자의 후손과 제3의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현재 법원에서 소유권 반환소송이 진행중인 것으
로 밝혀졌다.



 국가소유권이 확정된 잔여 친일귀속재산 45%의 기금 활용 방안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국가
보훈처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소송제기기간 경과로 국가소유권이 확정된 친일귀속재산은 순
차적으로 매각하여 기금을 조성한후 국회와 기획재정부, 광복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금년
중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매각 기금의 이자 수익으로는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지
원과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 정착금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성진 의원은 이번 친일재산 귀속에 대해 “해방공간과 건국초기 우선적으로 처리했어야 할
부도덕한 재산에 대해 60여 년 만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국가에 귀속시켜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를 위한 지원금 또는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늦었지
만 국가와 민족의 정통성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한편 앞으로 국가보훈처에 전입될 다른 친일재산귀속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약 1천 필지(1천억~2천억원 상당) 수준으로 추정된다.



2008. 10. 13.



국회의원 孔 星 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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