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동부의 잘못된 복수노조 해석으로 노사갈등 조장
국정감사에서 특정 노동조합의 문제를 거론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유사
한 문제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어 노동부의 복수노조금지 해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기 위
해서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이 노동조합및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2조 제1항의 실질적 요건 및
동법 제10조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노동조합입니까? 아닙니까?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004년 1월 19일 그 당시 인천북부노동사무소에 설립신고를 했
습니다.
그리고 임시총회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에서 탈퇴한 후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에 가입한 김현
중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대표자변경신고를 하여 2004년 2월 5일 변경신고증을 수령하였습니
다.
맞죠? 장관
근데 왜 인천북부노동사무소는 2004년 7월 30일 결의처분시정명령을 했습니까?
전국철도노동조합은 김현중의 탈퇴와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의 대표자변경신고증의 발부에 대
하여 노동부의 이의제기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김현중의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의 가입이 노조
법 부칙 제5조(복수노조금지조항)의 위배이며, 또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유니온숍이기 때문
에 탈퇴를 인정할수 없음
전국철도노조의 이의에 대하여 인천북부노동사무소는 김현중의 가입자 대표자 선출등 결의처
분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철도
산업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은 노조법 부칙 제5조에 위배되어 이를 시정할 것을 의결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의 기업별 노동조합입니까?, 아니면 산업별 노동조합입니까?
그럼 복수노조가 인정됩니까? 아닙니까?
2003년 인천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기존 노동조합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되어 있으면
새로이 노동조합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아닌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 노
동조합인 경우에는 복수노조 금지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03. 8. 28. 선고 2002가합9543 판결)
이런 명백한 판례가 2003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인천지방노동사무소가 인천지방노동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였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대답하세요
그 당시 유사한 복수노조 문제가 발생하여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판례를 노동부 직
원들이 몰랐다면 그건 직무유기이고 알면서도 인천지노위에 심의를 요구했다면 다른 이유가
있는거 아닙니까? 혹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우려해 그냥 끌려간거 아닙니까?
헌법 제33조 제 1항에서는 노동자의 적극적 단결권만이 아니라 소극적 단결권도 보호하여 노
동조합의 탈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유니온샵이
기 때문에 김현중의 탈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천북부노동사무소는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의 시정명령불이행에 대하여 김현중 위
원장을 인천지방검찰청에 노조법 위반으로 송치했지만 인천지방검찰청은 2005년 1월 28일 무
혐의 처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부가 법적용을 잘못해 무고한 국민만 피해를 본 것입니다. 장관 그렇치 않습
니까?
그리고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은 인천지방법원에 인천북부노동사무소의 결의처분시정명령 불
복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얻었으며,
2005년 6월 9일 본안으로서 1심은 결의처분시정명령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얻었습니다.
(2005. 6. 9 사건번호 2004구합2435)
맞습니까? 장관
이런데 노동부는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패소했는
데 맞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노동부는 상고하여 이 문제가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검찰과 법원에서 인정하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조직된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을 노동부만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장관께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복수노조 문제로 분규를 겪고 있는 사업장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데 노동부의 복
수노조에 대한 잘못된 입장으로 유발된거 아닙니까?
혹시 민감한 사안이라 2010년 복수노조 허용시까지 이런식으로 방치하려는 의도가 아닙니까?
노사안정을 도모해야 할 노동부가 오히려 잘못된 판단으로 노사분규를 조장하고 있으니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노동부 장관에게 부탁합니다.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에 대한 상고를 취하하고, 노동
조합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그동안 체결하지 못한 단체교섭을 조속히 맺을 수 있도록 행
정지도를 요청하며,
유사한 사안으로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