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이화수] 기상청, 편법투성이 연구용역 발주

편법투성이인 연구용역 발주!!
- 명백한 공개입찰 대상을 편법으로 수의계약 체결!!
- 똑같은 연구과제에 법적용은 제각각!!
- 기상분야의 정책연구․조사라는 예산책정목적에도 어긋나...




○ 기상청이 연구용역 사업 수행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공개입찰을 회피하고, 수의계약을 맺
기 위해 편법을 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법」등을 통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경우는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법」
에 의해 연구․용역 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특정인의 기술로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엄격히 제한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안산 상록갑)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상청이 체결한 수의계약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기상청은 지난 2005년 ‘기상업무성과 관리를 위한 고객만족도 평가’를 위해 한 여론조사 업
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금액 6천만원을 상반기와 하반기 각 3천만 원씩 나누어 수의계약
을 체결하였다.



“기상청은 2006년 합께 5천만원 이상인 ‘기상산업 활성화’라는 연구용역을 두 개로 나눠 동일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이에 대해 이의원은 “같은 해에 하나의 주제를 분할해서 계약한
것은 공개입찰을 수의계약으로 바꾼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2005년부터 2007년까지 ‘SRES 시나리오에 의한 동아시아 상세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이라는 연구를 각기 다른 3개의 기관에 의뢰하면서, 처음에는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라고 했다가 2006년부터는 나머지는 ‘입찰자가 1인 뿐이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
결하여 일관되지 않은 법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2007년 수행한 정책연구 용역 5개 중 2개는 ‘기상청 후생복지’ 등 조직내부에 관
한 것으로서 ‘기상분야의 정책연구․조사’라는 당초 예산집행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화수 의원은 “기상청의 수의계약 전반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불법과
편법을 방지하고, 혈세낭비를 막기 위하여 철저한 감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9일 열
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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