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원주지방환경청, 『환경청』 맞나?
-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서식지에 골프장 건설 방치
○ 멸종위기의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어 골프장 건설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에 “원주
지방환경청이 골프장 건설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안산 상록갑)은 10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원도 홍
천군 북안면 구만리 일대의 골프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집중추궁하면서, 관할청인 원주지방환
경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했다.
○ 해당 지역은 그동안 언론과 지역주민들에 의해 천연기념물 328호이자, 환경부가 지정한 2
급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하늘 다람쥐를 비롯해 멸종위기 동․식물 15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알려
진 곳이다.
○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만큼 당연히 골프장을 건설할 수 없는 지역임
에도 원주청은 어처구니없는 행정으로 이를 방치했다”고 말했다.
○ 실제로 환경부가 고시한「골프장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야생 동․식물법」제2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
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골프장을 건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이 의원은 “원주청은 야생 동․식물을 보호해야 하는 주관부서임에도 이 곳에 서식하는 하늘
다람쥐에 대한 개체수나 분포현황에 대한 자료조차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환경부 스스
로가 법으로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자연보전을 위해 올해
36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런 최소한의 자료조차 없다는 것은 직무유기이거나 무능력의
극치라고 밖에는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 또한 이 의원은 “원주청 직원들이 현장에 가 보긴 했지만, 실질적인 조사가 아닌 현장시찰
정도였다”고 하면서, “멸종위기 동․식물은 죽어나가고 주민들 가슴에는 피멍이 드는데, 주관부
서 공무원들은 한가하게 시찰이나 즐겼느냐”며 질타했다.
○ 한편, 현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쓰레기 방치 등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발생 가능
성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 이 의원은 “현장에 가면 쓰레기뿐만 아니라, 지하수 검사를 위한 관정 후에 제대로 조치도
안한 장치들이 널려 있다. 이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오염된 유입수로 인해 수질오염이 발
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원주청은 골프장 건설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인 만큼 더 이
상 주민들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