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김희철]]"촛불 진압 피해자, 경찰이 책임져야"
의원실
2008-10-13 17: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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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 기사 게재일 : 2008-10-13]
지난 촛불집회 당시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턱뼈가 골절되고 앞니가 나가는 등의 피해자들에 대
해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희철 의원은 9월 하순까지 촛불집회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
된 진정 사건은 모두 119건으로 그 중 폭행, 상해로 인한 진정이 46건으로 가장 많았다며 이 같
이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한 "시위대의 연행 과정에서 경찰은 미란다 원칙을 위반한 사례가 없다고 했지만
인권위에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사례가 7건이나 접수됐다"며 "경찰청의 자료가 허위
라고 판명된다면 청장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