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방방재신문 , 기사 게재일 : 2008-10-13]
■ 지방소방재정 특별법으로 재원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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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는 약방의 감초처럼 매년 국감
에서 지적되어온 사안으로 실마리를 찾기 어려웠지만 최성룡 청장 취임이후 지방소방재정 특
별법, 소방교부세 법제정 등을 마련해 선진 소방의 위치를 찾아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민주당 김희철 국회의원 © 최영 기자 ◀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소방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세
세하게 짚어내며 3교대 이행과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관리 상태를 연결해 점검했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9월 23일 세입세출 심사에서도 격일
제 2교대에서 3교대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한 적이 있다”고 전하면서 “2교대로 주 84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는 없으며 이와 같은 관점의 전환을 해서 3교대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소신 있게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최성룡 청장은 “취임이후 소방공무원 배치결정을 일선으로 교대근무를 하는 쪽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재배치했으며 더불어 2,228명을 충원하도록 총액인건비 사후정산제도로 시도에 알
려주어 50% 이상을 충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연말까지 현재 3교대 26%에서 30%까지 수준
으로 상향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
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전하면서 “특수건강검진 결과 소방관서 현장부서에 근무하는 소방공
무원 중 2005년에 25.5%, 2006년에 34.1%, 2007년에 35.9%가 건강관리대상으로 판정되었는
데 이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질의했다.
최 청장은 “지방과 국비를 비교해보면 소방은 1.7% 밖에 지원되지 않아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
어 예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소방재정 특별법, 소방교부세 법 등을 제정해 개선하도록 하
겠으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규정을 만들어 현장활동을 하는데 위해물질로부터 피해
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공기호흡용기 부식과 관련해 호흡보호구 장비 정비실이 미설치된 지역에 대해
조속히 설치할 것”을 요구하자 최성룡 청장은 “금년 말까지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FPN특별취재팀 : 김영도, 최영, 유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