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신성범] 최근 3년간 불법 산지전용 지속적으로 늘어

최근 3년간 불법 산지전용 지속적으로 늘어
- 평균 위반 건수 2,311건, 하루 6.3건의 위반 행위 발생
- 처벌은 솜방망이, 단속 건수의 85% 불구속 처리




최근 3년간 불법 산지전용이 지속적 늘어 매년 산림관련법 위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신성범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관련법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05년 2,173건, 06년 2,269건, 07년 2,492건 으로 각각 5%, 9%씩 해마다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구체적 위반내용 별로 살펴보면 농로 및 임도, 농경지 조성 등의 불법 전용 등의 ‘불법 산지전
용’이 05년 1,454건에서 06년에는 1,649건, 07년에는 1,815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무허가 벌채’
에 대한 위반 건수는 06년 347건에 비해 07년에는 294건으로 감소하였다.



산림관련법 위반 행위는 해마다 증가하는 것에 비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약한 것으로 드러
났으며 산림법 위반 방지를 위한 활동은 08년 ‘국토 대청결 운동’과 ‘전국 일제 대청소’를 통한
쓰레기 수거뿐이었다.



07년 2,492건의 단속 중 구속 7건, 불구속 2,119건, 내사종결 40건, 타기관이송 207건, 미처리
119건으로 06년 2,269건 단속에 불구속 1,868건(82%)에 비해 불구속 건수가 3% 증가하였다.



산림관련법 위반 현황과 관련하여 신의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 산지전용
을 부추기고 있다’며 산림법 위반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허가 벌채가 줄고 농로 및 임도와 농경지 조성 등의 불법 산지전용이 증가하는 것은 생
계형 위반이면서 동시에 위반자들에 대한 홍보활동 부족이 원인이다’라고 지적하고 쓰레기 수
거 수준의 홍보활동에서 벗어나 산림관련법 위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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