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정일의원-농해위] 농가부채 급증, 부채대책은 저조
□ 농가부채 급증, 부채대책은 저조
- 15조 5천억중 실제집행은 3조8천억원, 계획대비 24.6%에 그쳐
- 농가부채 값는 것이 오히려 손해, 악성부채만 늘리고 있다.

장관
농가부채는 2003년말 사상최대로 2662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1년 2037만원과 대비하면 2년사이 630만의 농가부채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처럼 농가부채가 급속하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관은 구표본과 신표본사이의 괴리로 농가부채가 증가했다고 하고 있으나 구표본과 신표본
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결국 표본상의 괴리라면 2001년도 부채도 4%이상 높은 것 아닌가요?
이는 정부가 표본이라는 것으로 농가부채를 속이고 있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장관
농가부채의 구성내역을 보면, 농업용부채가 1,745만 5천원으로 총부채의 65.5%를 차지하고 있
습니다.
가계용부채와 634만원으로 작년보다 10.5% 증가했으며,
겸업용부채가 171만원으로 작년보다 11.4%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업용부채가 65.5%를 차지하고 있어 정책적인 차원에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FTA 특별법안 국회통과와 함께 농어가부채경감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총 15조 5
천억원을 부채경감에 사용토록 한 바 있습니다.


장관
농가부채 전체 지원규모 15조 5535억중에서 지원된 자금은 3조 8,261억원 24.6%에 불과한 실
정입니다.
장관은 이런 실적이 어떤 원인에서 있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총부채의 65.5%를 차지하고 있는 정책자금 상환의 경우 집행비율이 15.5%에 그치고 있
으며, 농업경영회생자금의 경우는 6.6%로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농림부가 정한 시행지침에 지원대상 제외대상을
△ 2년이하 단기자금은 금리인하와 상환기간 연기 대상에서 제외하고
△ 연체자중 2001년 연체자금에서 신청일 연체자금을 제외한 자금만 을 지원대상으로 하
고 있어 성실하게 부채를 상환하고 있는 농민들 은 모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입
니다.

장관
이런 유명무실한 농가부채 지원대책은 성실하게 영농에 참여하고 있는
농업인의 사기를 꺾는 것이며, 오히려 악성부채만을 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
농림부가 작성한 농가부채 시행지침을 조속히 변경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
랍니다.
더불어 집행이 부진한 농가부채집행을 위해 부채신청기간을 공히 연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
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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