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우윤근의원] 법보다 법원과 검찰의 생각을 먼저 읽어야

-무죄판결, 검찰의 잘못이 100건 중 15건-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법원과의 견해 차이인 것으로
드러나 법원과 검찰의 법해석에 심각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죄 등 사건 평정현황(2006년~2008년 8월)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무죄 등으로 확정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원과의 견해 차이인 것으로 밝
혀졌다. 다음으로 검사의 과오로 인하여 무죄로 된 경우는 2년 6개월 평균 15.7%로 100건 가운
데 약 15건이 넘었다. 검사의 과오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사미진이 1,255건 가운데 558건
(44.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법리오해가 389건(30.9%), 증거에 대한 판단 잘못이 202
건(16%) 순이었다. 올 해의 경우 8월까지만 해도 914건 가운데 196건이 검사의 과오 때문인 것
으로 밝혀졌다.
법원과의 견해차이로 인한 무죄는 법을 해석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고 하여
도 수사미진이나 법리오해, 사실 오인, 증거판단의 잘못 등은 검사의 잘못 때문인 것으로 큰 문
제가 아닐 수 없다.
수사미진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검찰이 과학적인 수사를 한다면서도 성실하지 못하
게 수사를 했다는 증거이며, 법리오해는 법을 해석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전문성에 대한 흠이 아
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법원과의 해석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사법기관으로서 통일
된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이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소지가 크다. 또한 검찰의 과오는 과학적인 수사가 제대로 정착되
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사법기관의 법에 대한 통일적 해석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어
야 하며, 검찰은 성급한 심증보다는 철저한 사실관계의 파악과 과학적 수사에 증거 확보로 엄
격한 법적용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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