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수혈 환자의 수혈부작용 막을 규정이 미비
- 환자에게 투여되는 수혈을 관리 전담부서 ‘全無’ -
현재「혈액관리법」에는 수혈에 관한 관리 및 업무지침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으로 혈액이 출
고된 후 이루어지는 혈액은행 업무와 수혈서비스는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환자를 위
한 수혈 안전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질병관리본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수혈 실태조사 및 적정성 평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지난 2004. 9. 21 정부에서는 혈액안전사고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수혈서비스분야의 관리가
필수적인 조치로 검토되어 수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국가 수혈가이드라인 권고 등 혈액안전과
관련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2004. 9. 21)] 中
○ 수혈 전 검사항목 및 방법, 혈액의 적정사용기준 등이 담긴 국가 수혈가이드라인을 제정하
고 의료기관에 권고(‘05년)
○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혈부작용 대응체계를 완비(‘05년)
* 수혈부작용 조사는 정부가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직접 수행
* 정부가 수혈부작용 보상규정을 제정하고 보상기준의 현실화를 병행 추진
그러나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대책 미비로 인해 혈액을 관리하는 정부기관 중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에서는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심사청구 자료만을 기반으로 수혈의 적정성평가를 위한 모니
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는 2007년과 2008년 혈액은행 운영실태만을 조사하였
을 뿐이다.
또한 현재의 「혈액관리법」은 대한적십자사 및 의료기관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채혈, 검
사, 보존, 공급, 품질관리)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환자에게 투여
되는 시기인 의료기관으로 혈액이 출고된 후 이루어지는 혈액은행 업무와 수혈서비스는 혈액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실제 지난 2004. 6. 복지부가 실시한 적십자사 혈액관리실태 조사 결과, 검사 상 오류로 205건
의 B형 또는 C형 간염 양성혈액이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이에 따른 수혈감
염여부 추적조사 과정에서 85건의 수혈자를 조사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
회 보건복지위원회 「혈액관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중)
심재철의원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혈을 관리하는 체계가 허술하다”고 지적하며, 의료
기관으로 출고된 이후 이루어지는 수혈서비스의 관리를 강화하여 수혈환자의 안정성 확보하
기 위해 「혈액관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2008. 10. 13
국 회 의 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