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박보환]학교평가와 그 결과 반영은 ‘비교섭 사항’

대구교육청



□ 대구교육청에서는 매년 학교평가를 실시해서 우수교에 대해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 평가만 한다고 끝이 아닐텐데요, 평가 이후 우수 학교와 미흡학교에 별도의 조치가 있습니
까?



□ 하지만 교육청과 교원노조간의 단체협약을 보면 학교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그 결과에
따라 우수교와 미흡교를 달리 지원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단체협약 제24조를 보면, 학교평가 영역을 축소, 평가편람 이외의 별도 보고서는 작성을 금
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차등 지원 비율은 축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교육감님, 교육청에서는 이 협약을 기준으로 학교평가를 한 것입니까? 단체협약을 지키자면
이 평가는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 그리고 이 협약 내용은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비교섭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원천적
으로 이 항목은 협약에서 빠져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이밖에도 학업 성취도평가, 사립학교의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비교섭 사항 중 협약
에 명시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 교원노조의 정당한 활동은 보장받아야 하겠지만, 단체협약시 명문화시켜 교육청의 고유권
한을 침해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교육청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라
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 대구교육청 학교평가 결과 반영 방안
가. 학교평가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및 학교평가종합보고서 발간을 통해 우수사례를 학교 발
전자료로 활용토록 하였고, 신년도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평가결과를 반영토록 하였음.
나. 개선이 필요한 학교와 영역에 대해 컨설팅 장학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원어민 보조교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하였음.
다. 앞으로 학교평가 시 미흡교에 대해서는 자체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부족한 영역
을 개선토록 장학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교육청 차원에서 행ㆍ재정적 지원계획을 수립하
여 전개해 나가겠음.



■ 2004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교원노조공동교섭단 단체협약서
제24조(학교 평가제도의 개선) ①교육청은 학교평가 시 평가영역을 축소하며, 평가편람 이외
의 별도 보고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 지원은 차등 배정 비율을 축소한다.
②평가단의 구성․운영은 학부모, 교원 및 교원노조 등 교직단체의 참여가 다양하게 이루
어지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