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인간광우병, 관리는 누가하나?
- 지속적인 발생감시 시스템도, 발병 후 변경 추적시스템도 마련 안 한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
지가족부
- 말 많은 광우병 없는 것 투성이, 관련법 개정이 시급
얼마 전까지 하반기 전국을 뒤흔든 인간광우병에 대해 정작 발생감시책임을 가진 기관조차
그동안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의원(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크로이츠펠트 야곱병
(CJD)과 변종크로이츠펠트 야곱병(vCJD, 인간광우병)이 그동안 『전염병예방법』상 ‘지정전
염병’으로 분류되어, 지속적인 발생감시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염병예방법』상 ‘지정전염병’이라 함은 유행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다
고 인정되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염병으로, 단기적이고 산발적인 유행여부의 조
사일 뿐 지속적으로 발생이 즉각 감시․보고되는 제3군 전염병과는 차이가 있다.
『전염병예방법』에 지속적인 발생감시와 방역대책의 수립이 규정되어 있는 질병은 “제3군 전
염병”으로, 인플루엔자(독감), 공수병(광견병), 에이즈, 결핵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CJD와 vCJD는 전염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특히 vCJD의 경우 최근 연구에서 혈액을 통
해서도 전염되는 것으로 밝혀져, 발병이후에도 추적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인간광우병(vCJD)이 발병한 공식적인 기록은 없지만, 크로이츠펠트
야곱병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116건이 발병한 것으로 질병관리본부는 잠정집계하
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도 CJD 및 vCJD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필요성을 인정, 지난 8월 22
일에 CJD 및 vCJD를 ‘제3군 전염병’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염병예방법전부개정법률
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발병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보고체계는 마련
이 되지만, 발병이후 환자의 생존과 사망 여부 등을 파악하는 관리시스템은 여전히 부재한 상
태라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측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크로이츠펠트 야곱병(CJD/vCJD) 감시평가위원회'를
발족, 이 위원회에 그 감시업무를 담당하게 하게 할 계획이지만, “연 1회 정기회를 개최하는 위
원회의 현실상 지속적인 감시는 무리이다”고 전의원은 평가했다.
전의원은 “현재 제1군 전염병 환자 등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전염병예방법 제6조
를 개정하여 CJD 및 vCJD를 포함시켜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법에 규정하
는 방법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하며, 이에 따른 ‘전염병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을 현재 준비 중
에 있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