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김태원의원] 경기도내 화재발생 및 인명·재산피해 급증

경기도내 화재발생 및 인명·재산피해 급증
08. 8 현재 사망자수 111명, 07년 전체보다 44%(34명) 많아
재산피해도 998억원으로 2007년 전체 706억원을 훨씬 넘어
화재발생건수는 7,624건으로 2006년 전체 7,681건에 육박
인력, 장비 보강과 현대화 시급한 과제



최근 경기도내 화재발생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인명과 재산피해 역시 급격히 증가해 대책마련
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 8월 현재 화재발생건수는 7,624건임. 이는 지난 2006년
전체 화재발생건수 7,681건에 육박함은 물론 연말까지는 지난해 1만 784건을 넘어설 수도 있
는 수치임.



인명과 재산피해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469명이지만 사망자는 8월 현재 111명으로써 2006년 94명, 2007년 77
명을 훨씬 넘어서고 있고, 재산피해 역시 998억원으로 2006년 544억원, 2007년 706억원을 훌
쩍 뛰어넘는 피해가 발생했음.



이 같은 결과로 볼 때 최근 화재양상이 대형화되고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함에도 경기도가 시
의적절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난 92년 광역소방체제로의 전환으로 경기도 소방예산 4,247억원 중 국비부담
액은 1%인 99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거의 전액을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음.
더 심각한 것은 소방재원의 취약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악화뿐만 아니라 소방안전인프라에
취약요소로 작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임.



현재 OECD 주요국의 소방재원 국고부담율은 67.7%에 달하고, 우리나라도 경찰예산의 100%,
교육의 75%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119·소방사무 중 84.4%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인명구조와 응급조치, 긴급복구, 현장지휘통
제 등의 국가적 사무인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지방소방재원의 4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기에 단기적인 대책도 시급
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봄.
최근 수원지방법원 민사10부가 화재 대피과정에서 소방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 소방서를 감독하는 경기도 당국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을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할 것임.



소방재정 안정화방안과 경기도내 소방관서의 인력과 장비 보강 및 현대화를 위해 경기도가 배
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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