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적자에 허덕이는 서울시 지방공사ㆍ공단, 임원들은 성과급으로 배불러
공무원 출신 사장이 71.4%, 공무원의 안전지대
□ 현재 서울시에 있는 지방공사ㆍ공단은 총 29개로, 2007년 총자산은 24조 7천5백6십6억 원,
총부채는 14조 6천5백40억 원임
□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지방공사ㆍ공단의 총 순손익을 살펴보면,
◦ 서울시에 있는 29개의 지방공사ㆍ공단에서 총 1조 121억 원의 누적 순손실이 발생했고
◦ 특히 최근 3년간 적자를 시현한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의 순손실액 총액은 1조 1천6
백1십7억 원임
◦ 더욱이 최근 3년간 서울시 지방공기업이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경영을 책임지고 있
는 지방공기업의 임원(사장ㆍ감사ㆍ이사)은 꼬박꼬박 성과급들을 챙기고 있음
- 서울시 지방공기업 임원들이 받은 성과급의 총액은 2005년~2007년까지 총 18억 2천7백만
원
□ 심지어 3년동안 적자를 본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가 2007년 임원들에게 지급한 성
과급의 액수는 총 1억 9천4백만 원임
□ 최근 3년 동안 순손실액을 발생한 공사ㆍ공단을 살펴보면,
◦ 서울도시철도공사(7천7백7십억), 서울메트로(3천8백4십7억)이며, 순손익이 발생한 공사ㆍ공
단도 그 액수가 미미한 수준임
- 특히 서울도시철도공사ㆍ서울메트로가 연이어 큰 손실을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해 해당 서
울시에서는 해마다 지원을 해주지 않을 수 없는 입장
※ 서울도시철도공사ㆍ서울메트로 대한 3년간 서울시 지원액은 2조347억 원
□ 지방공기업법 제58조 2항에 따르면 사장과 감사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
과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임원의 임면 등 <개정 2006.10.4>)
②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
과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9.1.29>
◦ 현재 서울시 지방공사ㆍ공단 임원들의 주요 경력을 살펴보면, 사장, 이사, 감사 등 총 148명
의 임원 中 공무원 출신이 53명(35.8%에 해당)
- 사장의 경우는 28명 中 71.4%에 해당하는 20명이 공무원 출신임
※ 당연직 공무원 제외
□ 이에 대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 “공사ㆍ공단은 공익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속적
으로 엄청난 적자가 발생하는데도 연평균 2억이 넘는 성과급이 임원들에게 계속 지급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 “지방공사ㆍ공단에 대한 적절한 경영평가가 이뤄져 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 말함
◦ 또한 “기업 경영과 무관한 공무원들이 임원으로 임명되는 등 비효율적인 경영체제가 계속해
서 큰 손실을 가져오는 문제가 있다.”면서
◦ “지방공사ㆍ공단이 공무원들의 자리보전의 방법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