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이은재] 짜고 친 입찰, 업체만 배불려

짜고 친 입찰, 업체만 배불려
 경기경찰청, 390억대 통합무선망 사업 입찰업체 담합 묵인
 구축되지도 않은 시스템에 연동시키라며 특정업체 특혜 줘



 이은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 통합무선망사업 제안요청서 및 사업계
획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경기경찰청이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2월 3일까지 수행한
주파수공용통신(TRS) 장치 구매사업이 발주기관의 안이한 처신으로 담합을 묵인하여 엄청난
정부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시스템 부분과 단말기 부분으로 나누어 발주된 이 입찰은 장비구매 계약으로 약 399억원어
치의 정부예산이 투자되었던 것
 그러나 경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기보다는 일부 업체의 담합에 의한 참여를 합리화하는
그릇된 결과를 초래



 경쟁입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경기경찰청이 사업을 발주하면서 입찰제안서도
아닌 시방서에서 특별사항으로 소방방재청 및 서울경찰청 시스템과 연동하도록 규정한 때문
 이 때문에 모토롤라 계열의 특정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 하지만 경쟁을 가장한 입찰형식을 취하기 위해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와 담합하였으며, 이
들 업체가 제시한 입찰가 역시 97%가 넘는 높은 가격
6. 시설 특별사항
6.1 주제어장치는 소방방재청 시스템을 사용하고, 경기경찰청 요구시 기 운용중인 서울경찰
청의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 경기경찰청의 요구사항은 마무리도 되지 않은 소방방재청 시범사업 시스템에 연동하라는

 소방방재청의 시범사업은 2005년 10월에 착수하여 2006년 7월에 마무리된 것으로 동 사업
의 발주 시점에서는 소방방재청 사업은 착수한지 한 달 밖에 경과되지 않았던 것
 소방방재청의 시스템이 어떻게 진행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실체가 없는 시스템에 연동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수행하라는 황당한 요구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
 결국 소방방재청이나 서울경찰청 시스템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만 참여하도록 간접적
인 지원을 한 셈



 최종사업자는 모토롤라의 한국총판인 AP테크와 함께 동 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서울통신
기술(주)이라는 업체로 선정
 소방 및 경찰분야의 무선통합망 관련사업 실적이 많은 AP테크와 시그널정보통신이 담합관
계에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서울통신기술(주) 역시 AP테크와 협력적 관계
를 유지해 온 담합관계에 있는 업체



※ 서울통신기술(주)은 AP테크와 협력하여 AP테크의 단말기 구입계약을 맺는 등 상호 우호적
이었음. 그러나 2007년 중반부터 시작된 감사원 감사로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어렵게 되자 AP
테크와 결별하고, 이미 체결한 AP테크와의 단말기 구입계약을 파기(물품 인도 거부)하여 제
소 당함.



※ 서울통신기술(주)은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주)리노스로 이름을 바꾼 AP테크에 금년 10월
1일 패소하여 수백억원을 배상할 처지에 처했으나 항소를 하지 않고 재판결과에 승복하여 또
하나의 의혹이 되고 있음.



 실제 이들 업체가 투찰한 투찰률은 97%이상이어서 명백한 담합사실을 보여 주는 징표가
되고 있음



※ 경기경찰청 주파수 공용통신장치 구매시 담합 의혹
년도실수요기관G2B 분류명(주)AP테크시그널
정보통신S통신’05/12/27경기지방경찰청주파수공용통신장치(시스템)97.6698.80- ’05/12/27
경기지방경찰청주파수공용통신장치(단말기) -99.6397.41
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TRS)사업󰡕은 2003년도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를 계기
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재난 및 구조구급 관련기관 1440여개를 통합적인 지휘가 가
능한 통신망으로 묶는 대형 정부프로젝트. 하지만 추진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허점 때문에 특
정 외국업체의 잇속만 채워준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2008년 현재 잠정 중단된 상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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