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복위-최영희] 대부업체, 연금공단 개인정보 불법 사용 및 개

대부업체, 연금공단 개인정보 불법 사용 및 개선방안



■ 사건 개요
- 대부업체 L사 직원이 자신의 채무자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자를 사칭하여 공단
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월 보험료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채권추
심의 도구로 활용.



■ 추진경과
- ’07.8.10 국민연금공단 대부업체 L사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
- 검찰 조사결과 대부업체 직원 박모(박우현)씨는 허모씨 외 6인에 대한 대출심사에 필요한 개
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총 7차례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수집. ’08.2.4 기소유예 처

- ’08.2.14 대구지방검찰청 동 사건에 대해 처분결과 연금공단에 통지
- 처분내용은 채권추심 도구로 사용한 박모씨(박우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관한 법
률’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 대부업체인 L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
-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유는 대출상담을 한 허모씨 외 6인이 ‘소득정보등 조회에 관한 동의
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이 참작.(검찰 입장)



질문1.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업무에 활용됐다는 것 자
체가 어처구니없는 문제.

질문2. 앞으로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 따라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본인확인절차 강화 등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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