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부양가족 연금제도 개선 등 제도개선 사항
■ 국민연금 제도개선 사항
- 부양가족연금제도 : 부양가족연금대상자에 계부모를 추가로 인정하고 다른 공적 연금수급자
는 제외
- 유족연금부양가족대상요건 : 가입자와 신분관계 기준으로 하고 수급자와 생계유지여부에 따
라 추가 가능토록
- 사실상 청구불능자의 급여청구 방안 : 미성년자, 중증장애인, 거동불능자 등 청구 불능자의
사실상 보호자의 대리청구 허용.
■ 국민연금 제도개선 사항
- 부양가족연금제도를 개선할 경우 재혼 등에 의한 비혈연관계로 구성된 가족이 증가하는 현
실을 반영할 수 있고, 국민연금 수급권자와 함께 다른 공적연금수급권자도 부양가족연금대상
에서 제외하여 공적 사회보장제도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대상 요건을 개선할 경우 사망한 가입자 외에 실제 수급자와의 생계
유지 여부에 따라 부양가족 대상자 추가 인정이 가능.
- 사실상 청구불능자 급여청구 방안 개선 시 수급권자를 직접 케어하고 있는 일정범위의 친족
이 급여를 대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권리보호
질문1. 이와 같은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및 급여제도개선 추진단에서 마련 중
인 개선안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