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35_10/7(목)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의 역할
수고가 많으십니다.
10/5(목) 노사정위원회 국감 질의 내용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8-2536(김용천비서관) 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노사정위원회의 공익위원의 역할 및 기능강화 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현재 공익위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안에 대한 노·사·정 간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도출 과정
에서 대안을 제시, 노사갈등을 완화하는 완충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 공익위원의 경우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 각계 대표로 위촉하여 대표성을 높이고 상무
위원회 이하 각급 회의체는 부문별·의제별로 전문가를 위촉하되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노사간
이견 조정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익위원 위촉 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 강화 등 선정절차를 보완하고 각급
회의체 위원장의 위촉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
한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 또한 현재 정부측 위원과 관련하여 각 의제관련 부처의 장관 또는 차관이 정부측 특별위원
으로 위촉되도록 하여 실질적인 논의 진행 및 이행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
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