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강기정의원] 경기도 소방헬기는 김문수 경기지사 전용기?

경기도 소방헬기는
김문수 경기지사 전용기?



2006. 11~ 2008. 6월까지 93회 이용
‘07년 월평균 5.6회 / 주말에도 16차례 이용



○ 민주당 강기정의원과 김유정의원은 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소방헬기가 김문
수 지사의 전용기처럼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 소방방재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김유정의원과 강기정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업무지원 귀
빈탑승 현황’에 따르면 김문수 지사는 2006년 도지사 당선이후 올해 6월말까지 총 93회에 걸
쳐 소방헬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전국 자치단체별로 업무지원을 위한 소방헬기 운
행횟수는 총 467회로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07회로 가장 많았고, 전남 92회, 강원 44회, 전북
42회 순이었다.



○ 현재 소방헬기 운항용도 규정에는 시·도정 업무지원을 위해 소방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김 지사의 경우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7년 월 평균 5.6회 이용, 주말에도 16차례나 이용



○ 김 지사의 경우, 2007년에는 월평균 5.6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3월 21~23일과 9
월 12~14 에는 3일 연속 헬기를 이용했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헬기를 이용한 경우도 16차례나
됐다.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참석에 헬기 이용



○ 경기도가 제출한 김 지사의 업무일지와 소방헬기 운항일지에 따르면, 김 지사는 1월 2일 부
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참석에 헬기를 이용했고, 1월 9일에는 김포에서 열린 국회의원 출판
기념회에 참석할 때도 헬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공적 범위를 넘어선 이용논란을 불러오
고 있다.



- 근거리인 안성, 화성, 평택 등지도 수시로 소방헬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긴급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검증 필요



○ 강 의원은 김 지사가 단순한 행사 참석까지 소방헬기를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명구
조 등 긴급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지난해 9월 30일 경기항공대는 김 지사 일행을 경기 연천에 내려놓고 10분 만에 산악 인명
구조를 위해 출동했고, 10월 21일에는 김 지사 일행을 안성에 내려놓자마자 포천시 운악산 산
악구조에 나선 것으로 운항기록에 나타나있다.



헬기 이용 규정도 지켜지지 않아



○ 현재 지방 소방헬기 운영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항공대운영규칙’ 제5조(임무)에서 항공대는 1.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2. 응급환자의 이송 및 피난유도 3. 공중 소방지휘통제 및 소방력 운반 4. 항공기 사고 시 수색
및 구조 활동 5.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6. 긴급한 도정업무 수행 7. 도 및 시·군 업무 항
공지원 8. 귀빈 항공수송 및 연락비행 9. 공중방역 및 방제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의 순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운항하도록 하고 있고,
○ 제11조(항공기의 지원요청) 3항에서는 항공기 지원요청시 각종 훈련과 행사지원은 5일전
에, 연간 사업계획에 의한 업무는 10일전까지 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김 지사가 주말 헬기를 이용한 16건의 이용신청 시기를 보면, 규정이 지켜진 건은
한 건도 없고, 당일 요청으로 이용한 경우도 4건이나 됐다.



93회 비행, 연료비 1,800여만원 소모



○ 경기도지사가 2006년 취임이후 총 93회 소방헬기를 이용함에 따라,
- ‘06년도 운항횟수 10회, 탑승시간 5시간 50분 유류량 1,800ℓ소모
‘07년도 운항횟수 67회, 탑승시간 33시간 45분 유류량 10,200ℓ소모
‘08년도 운항횟수 16회, 탑승시간 10시간 20분 유류량 3,000ℓ소모

- 2008년 6월 기준 연료(면세 JET유)가 1ℓ당 1,200원 가량임을 감안한다면 취임이후 3년 동
안 유류 15,000ℓ소모에 총1800여만원에 이른다. 소방헬기를 1시간 이용시 300여ℓ의 연료(36여
만원)가 공중에서 소모된 것이다.



○ 강기정의원과 김유정의원은 현행 규정상 지방 소방대의 헬기가 시·도정 업무지원을 나설
수 있기 때문에, 헬기를 이용한 것이 규정을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김 지사의 경우처럼 마
치 전용기를 이용하듯 이용한 것은 자제되어야 하고, 더욱이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편의대로
헬기를 이용한 것은 도백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끝)



※ 첨부파일 참고
p://s.ardo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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