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36_10/7(목) 노동위원회의 조정기능 강화
수고가 많으십니다.
10/5(목) 노동위원회 국감질의내용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8-2536(김용천비서관)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노동위원회의 조정기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합니다.
현재 노조설립의 운영지도와 노사분쟁의 사전·사후 조정은 지방자치단체와 노동부가 담당하
고 있고 노동위원회는 조정기간 동안의 공적인 조정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노동위원회가 임·단협 교섭과 관련하여 조정신청 이전 및 조정기간 종료 후에도 적극적으로 조
정서비스를 제공토록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이를 위해서는 현재 노동위원회의 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조정담당심사관이 42
명 아닙니까?

이러한 직원 수로는 전 사업장에 대한 업무를 일시에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따
라서 사적조정제도를 보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동위원회의 조정기능은 공적조정이 중심이 되어야 하겠지만, 공적조정만으로는 노사
간 발생한 분쟁을 모두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대안으로 사적조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기구 및 조직이 보강되기까지는 현재의 공적조정기능을 중심으로 하면서 대기업, 파업 빈발 사
업장 등에 전담조정담당심사관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중·장기적으로 노동부와 어떠한 전략으로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실 계획인지? 답변바랍
니다.

○ 다음, 조정불성립이나 행정지도 결정 이후 파업까지 돌입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
다.
지난 2000년 38.2%에서 2001년 25.6%까지 줄어들었다가 2002년 30.8%, 2003년 36.1%로 증가
했고 금년의 경우도 7월 현재 36.7%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노조가 조정절차를 거친 후 쟁의행위 돌입을 통해 사용자를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또한 조정중지 비율이 높습니다. 그 동안 조정중지 비율을 보면 2001년 26.4%, 2002년
28.4%, 2003년 30%, 2004년 7월 현재 33.9%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정중지 사례가 증가한 것은 교섭 미진에 의한 행정지도 요건을 강화하여 이전에는 행정
지도로 처리하던 사건도 가급적 조정절차를 진행한데 따른 것입니다만, 노사간 원만한 분쟁해
결을 위해서는 조정중지 보다는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조정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수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조정 성립율은 2001년 31.1%(전체 사업장 43.2%),
2002년 33%(전체 사업장 44.1%), 2003년 46.9%(전체 사업장 50.4%), 2004년 8월 현재 30.1%
(전체 사업장 48.5%)로 전체 조정 성립율 보다 낮은 실정입니다.

이는 대규모 사업장 노조가 교섭을 통한 분쟁해결 보다는 쟁의행위를 통한 분쟁해결을 선호하
고 조정신청을 파업돌입을 위한 요식절차로 인식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
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현재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계신데
요, 현재 어떻게 진행중인지?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