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37_10/7(목) 심판사건 재심신청률 상승 원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10/7(목) 노동위원회 국감 질의내용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8-2536(김용천비서관)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심판사건의 재심 신청률 상승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질의합니다.

최근 심판사건에 대한 재심 신청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01년 46.6%에서 '02년 48.6%, '03
년 58.5% 그리고 금년에는 지난 7월 현재 53.5%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하
고 있습니다.
재심 신청률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심 신청율이 증가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결국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노동위원회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부의안 작성 시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하여 판정의 전문성과 공정
성을 제고하고 심문회의에서 충분한 주장과 입증의 기회를 부여하여 당사자의 심문절차에 대
한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판정문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패소 당사자를 합리적으로 설득함으로
써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신뢰하고 상급 구제기관의 판정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