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38_10/7(목) 심사관의 평균재직기간이 짧아
의원실
2004-10-08 18:16:00
139
수고가 많으십니다.
10/7(목) 노동위원회 국감질의내용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8-2536(김용천비서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심사관의 평균 재직기간에 대해 질의합니다.
현재 노동위원회에서 재직하고 있는 심사관들의 재직기간이 대부분 2년 미만인 것이 사실이
죠?
그렇습니다. 노동위원회 심사관 계급별 재직기간 현황을 보면,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 총 17
명 가운데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심사관이 59%인 10명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도 총 84명 중
73%인 61명이 2년 미만 심사관입니다.
이로 인해 노동위원회가 전문성 향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텐데요, 2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교육예산을 확충하여 심사관들의 전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조정 및 심판서비스의 질을 제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노동위원회의 근무기간을 일정기간 예를 들면 3년 이상 되도록 하고 노동
위원회를 근무함으로써 전보·승진에 불리함이 없도록 해야하고 장기적으로는 심사관·조정관에
서 보직 국·과장 → 위원 및 사적조정인의 경력 개발 경로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이를 위해서는 노동부와 적극적으
로 협의를 해야 하는데, 노동부와 협의 결과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10/7(목) 노동위원회 국감질의내용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8-2536(김용천비서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심사관의 평균 재직기간에 대해 질의합니다.
현재 노동위원회에서 재직하고 있는 심사관들의 재직기간이 대부분 2년 미만인 것이 사실이
죠?
그렇습니다. 노동위원회 심사관 계급별 재직기간 현황을 보면,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 총 17
명 가운데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심사관이 59%인 10명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도 총 84명 중
73%인 61명이 2년 미만 심사관입니다.
이로 인해 노동위원회가 전문성 향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텐데요, 2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교육예산을 확충하여 심사관들의 전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조정 및 심판서비스의 질을 제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노동위원회의 근무기간을 일정기간 예를 들면 3년 이상 되도록 하고 노동
위원회를 근무함으로써 전보·승진에 불리함이 없도록 해야하고 장기적으로는 심사관·조정관에
서 보직 국·과장 → 위원 및 사적조정인의 경력 개발 경로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이를 위해서는 노동부와 적극적으
로 협의를 해야 하는데, 노동부와 협의 결과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