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39_10/7(목) 노동사건 관련 소송제도 개선
의원실
2004-10-08 18:18:00
129
수고가 많으십니다.
10/7(목) 노동위원회 국감질의내용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8-2536(김용천비서관)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노동사건 관련 소송제도 개선방안 및 노동법원 도입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노동위원회제도는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가 시간이나 금전적으로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노
사간 감정의 골이 깊어져 좋은 관계로 근무하기 어려워지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중앙노동위원
회 재심판정에 불복할 경우 고등법원에 제소하도록 하였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난 1998년 3월1일 행정소송법 개정으로 노동사건 관련 구제절차가 사실상 5심제로
운영됨에 따라 근로자 권리의 신속한 구제라는 노동위원회 제도의 근본취지가 훼손된 것이 사
실입니다. 인정하시죠?
현재 특허분쟁의 경우 특허법 제186조에 의해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송을 특허법원 전
속관할로 하여 행정법원이 심급을 생략하고 있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에 의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 시에는 바로 고등법원에 제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불복 시 바로 고등법원에 제소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를 위
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이와 연결선상에서 현재 사법개혁위원회는 노동법원 도입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노
동법원의 도입은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을 정상화하기 위한 하급심 강화방안이라는 측면과 국
민이 배심원 또는 참심원으로 직접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검토가 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재판을 위해 노동법원을 만들자는 원론에 노동위원회의 입장은 어떻습니
까? 찬성하십니까?
본 위원은 물론 현행 노동 위원회의 기능을 폐지 혹은 축소하면서까지 노동 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방향은 노동위원회는 집단적인 노동쟁의에 대
한 공적인 조정기관으로서 전문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노동법
을 전공한 법조인의 양성 등 제반 여건을 갖추어 노동법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10/7(목) 노동위원회 국감질의내용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8-2536(김용천비서관)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노동사건 관련 소송제도 개선방안 및 노동법원 도입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노동위원회제도는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가 시간이나 금전적으로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노
사간 감정의 골이 깊어져 좋은 관계로 근무하기 어려워지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중앙노동위원
회 재심판정에 불복할 경우 고등법원에 제소하도록 하였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난 1998년 3월1일 행정소송법 개정으로 노동사건 관련 구제절차가 사실상 5심제로
운영됨에 따라 근로자 권리의 신속한 구제라는 노동위원회 제도의 근본취지가 훼손된 것이 사
실입니다. 인정하시죠?
현재 특허분쟁의 경우 특허법 제186조에 의해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송을 특허법원 전
속관할로 하여 행정법원이 심급을 생략하고 있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에 의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 시에는 바로 고등법원에 제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불복 시 바로 고등법원에 제소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를 위
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이와 연결선상에서 현재 사법개혁위원회는 노동법원 도입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노
동법원의 도입은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을 정상화하기 위한 하급심 강화방안이라는 측면과 국
민이 배심원 또는 참심원으로 직접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검토가 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재판을 위해 노동법원을 만들자는 원론에 노동위원회의 입장은 어떻습니
까? 찬성하십니까?
본 위원은 물론 현행 노동 위원회의 기능을 폐지 혹은 축소하면서까지 노동 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방향은 노동위원회는 집단적인 노동쟁의에 대
한 공적인 조정기관으로서 전문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노동법
을 전공한 법조인의 양성 등 제반 여건을 갖추어 노동법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