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어린이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 스쿨존 내 사고는 오히려 증가
- 최근 3년간 경기도 스쿨존 개선사업에 1,383억원 쓰고도 사고는 증가
■ 현황 및 개요
O 2005년부터 경기도 관내에서 발생한 14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은 2005년 4,553건
에서 2006년 4,014건, 2007년 3,904건, 2008년 8월 현재 2,353건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음
O그러나 동 기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6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
다가 최근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는 2006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 2007년에는 전년대비 6.2% 증가한 51건이 발생하였으며, 2008년 8월 현재 전년대비 13.7%
증가한 58건이 발생하였으며, 연말까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O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제도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
교통법」제11조2의 규정에 의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출입문을 중심으
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
는 제도임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도로교통법」제11조2의 규정에 따라 각 광역지자체 교육감이 관할
구역안의 초등학교 등의 장의 건의를 받아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거
나
- 기초단체의 경우 교육장이 관할구역안의 초등학교장 등의 건의를 받아 관할경찰서장에게 각
각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①보호구역 도로표지, ②도로반사경, ③과속방지시설, ④미끄
럼방지시설, ⑤방호울타리 설치 등을 해야 하며, 노상주차장 등의 설치를 금함
- 동 구역 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①등하교시간 대 통행제한, ②30㎞속도제한, ③주
정차 금지 등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함
■ 문제점
O 경기도의 경우 2003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8년 8월 현재 관내 어
린이보호구역 지정율 99.1%를 보이고 있어 초등학교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사업 완료
를 앞두고 있으나 2006년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3년간 경기도는 1,383억원을 투입하여 853개소에 대해 추가적으로 개선사업을 완료하
였음
- 그러나 경기도 관내 전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현재
각각 전년대비 -11.8%, -2.7%, -39.7%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06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7년과 2008년 8월 현재 각
각 전년대비 6.2%, 13.7%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스쿨존 개선사업 이후 효과적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
O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경우 도로구조 및 도로부속물 개선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막
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었으나, 구조개선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한계
- 동 사업의 경우 그동안 보호구역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도로포장, 안전펜스
등 구조개선사업에 역점을 두었음
- 구조개선사업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는 감소하였지만, 최근 다
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과 같이 구조개선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한계에 달한 것으로 예상됨
- 현행 경찰청은 각 학교 녹색어머니회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전개하고 있으
나 경기경찰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각급 학교 전수에 대한 등하교시간 상시 지도인력 배치 및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운전자ㆍ보행자 의식개선 사업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
로 보임
O 특히 각 학교별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거나, 평택 송북초교, 군포 오전초교 등과 같이 연도
별로 중복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개선사업 사후 타당성 조사 및 등하교시간 집중
인력배치 등 적극적인 개선활동이 필요함
*** 자세한 내용과 자료 및 표는 첨부파일에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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