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경기도, 비위직원 솜방망이 처벌
- 정직처분 이상 받아야하는 성접대 받은 직원에 감봉처분
- 징계대상 142명 중 61.9%(88건) 견책이하 처분
■ 현황 및 개요
O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에 의하여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등을 정하여 운
영하고 있음
-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에서는 징계사유별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직원비리 유형별로 도식
화된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O 2006년부터 2008년 8월말까지 경기도 직원 142명의 각종 비위혐의에 대해 징계처분이 내려
졌으며, 이중 61.9%에 해당하는 88명에 대해 최소 징계수위인 ‘견책ㆍ불문경고’가 내려졌음
O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제4조(징계의 감경)에 의거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 대상 공무원의 공적을 감안하여 감경할 수 있음
- 그러나 「지방공무원법」제73조 2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나 중점정화대상비위(성희롱, 성폭력, 성매수 등)의 경우는 징계를
감형할 수 없음
■ 문제점
O 중점정화대상비위인 뇌물 및 성접대를 받은 재난민방위과 6급(06.9.4), 재난총괄과 6급 직원
(06.10.30)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조치가 내려졌으며, 성매수 혐의의 의회사무처 6급(08.4.3)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 성추행을 한 도로사업소 5급 직원에 대해서는 견책(07.9.17) 처분이 내려
졌음
-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정」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에 ‘성매수’의 경
우 정직 이상의 처분을 내리게 되어 있고, 성매수의 경우 중점정화대상비위 행위로 감경 제외
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이들에 대해 각각 감봉 3개월과 감봉 1개월로 처분하였음
- 특히 뇌물과 성접대를 동시에 받은 직원의 경우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감
조치를 내린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분임
- 뿐만 아니라 동 기준에 강제추행의 경우 해임 이상을 처분하고, 성희롱의 경우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징계기준인 ‘견책’처분한 것은 자체 규칙을
위반한 것임
O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
칙」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에 의거 ‘감봉’이상의 처분을 내려야 함에도 경기도는 음주측
정 거부 2건에 대해 최소 징계기준인 ‘견책’과 ‘불문경고’를 내렸음
- 2006년 3월 30일 산업정책과 5급 직원은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에 의거 ‘감봉’이상의 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불문경고’처분을 받았으며, 불문경
고 처분 이후 승진하여 현재 산업정책과 4급으로 근무
- 2006년 9월 25일 농산유통과 7급 직원도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으나 ‘견책’처
분에 그쳤음
O 음주운전 및 사고의 경우 최소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음주
운전 및 사고 혐의 3명에 대해 전원 견책처분을 내렸음
- 2007년 2월 22일 경기도는 혈중 알코올농도 0.187% 만취상태로 음주운전 및 사고를 일으킨
비전기획관실 6급 직원에 대해 최소 감봉 처분을 내려야 함에도 견책 조치했으며,
- 2007년 6월 18일에는 혈중 알코올농도 0.118%, 0.117%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 및 사고를 일
으킨 농업기술원 6급 직원과 정보통신담당관실 5급 직원에 대해서도 견책처분을 내렸음
O 이 외에도 사기혐의의 축산위생연구소 10급 직원(06.11.16)에 대해서도 견책처분을 내렸으
며, 직무관련자에게 경조금품을 요구하고 과다 수수한 농업정책과 3급 직원에 대해서는 최소
한 견책처분을 내려야 함에도 불문경고에 그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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