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이화수] 부산노동청, 연소근로자 보호 강화해야

부산노동청, 연소근로자 보호 강화해야
- 점검 사업장 구 단위 평균 3개소, 청소년 밀집지역도 1~2곳만 점검



법정 근로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안산 상록갑)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에 의하면, 올해 7~8월에 있었던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점검 결과 부산지방노동청 관할지역에
서 가장 많은 위반건수가 나왔다.



이 의원은 “위반건수가 많은 것은 그만큼 점검을 잘해 적발을 많이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노동청은 어디까지나 ‘연소근로자 근로조건이 취약하다’는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
재 점검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점검 사업장이 지나치게 적다”면서, “청소년 밀집지역
만 해도 점검 사업장이 1~2곳에 그치고 있고, 부산의 남포동과 같은 곳은 점검 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연소근로자는 근로조건에 있어 피해를 당하기 쉽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아이들이 일을 하면서 절망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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