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이화수] 낙동강유역청,‘추정’ 말고 ‘조사’ 를 해야

낙동강유역청, ‘추정’ 말고 ‘조사’를 해야



- 을숙도 부근 게 집단폐사 사건, 조사 없이 추정만 하고 있어
- 침출수 유출로 습지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서식지 오염피해 우려




지난 10월 5일 을숙도 부근에서 발생한 게 집단폐사 사건에 대해 낙동강유역청이 계속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는 가운데, 환경청이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안산 상록갑)은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경오
염의 의심사례가 있으면, 환경청은 원인을 추정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원인을 조사하고 정
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면서, “낙동강유역청은 당연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의혹’과 ‘피해우
려’를 동시에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습지와 새들의 친구’라는 민간단체가 10월 5일 을숙도에 대한 환경순찰시 최초로
현장을 발견하여 낙동강유역청 부산출장소에 현장확인을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이 사건에 대해 낙동강유역청은 ‘자연사’라고 단정했지만, 민간단체는 습지지역으로 침출수가
흐르는 것을 포착했고 그곳의 게들이 집단폐사 했으므로 자연사라고 볼 수 없다며 계속 반발하
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의 원인에 대해 낙동강유역청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갈 밑에 퇴적
된 물이 썩고 그곳을 게들이 이동하면서 폐사한 것으로 추정”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게들이 집단폐사를 했다면, 정확하게 어떻게 죽었는지 사실을 규명하는 것
이 환경청의 본분”이라면서, “낙동강유역청이 본분을 다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기 때문
에 민간단체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낙동강유역청은 민간단체의 시료채취 요청에 대해서도 “협잡물과 섞여 있어 시료채취
가 불가능하다”며 시료채취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협잡물이란 것이 낙동강유역청의 답변처럼 토사 및 낙엽들인데, 이는 간
단히 제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낙동강유역청과 부산시의 안일한 대처가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더 이상 추정한
결과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확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침출수 유출뿐만 아니라, 습지보호지역 환경변화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
다”고 하면서,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
고,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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