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_신낙균의원실] 보도자료_신낙균 의원, “공정택법” 발의

신낙균 의원, “공정택법” 발의,
“학생들의 학교급식 안전 지키겠다”



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10월 14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던 학교급식 업무위탁을 심의·의
결사항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급식법상, 학교급식은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학교운영위원
회의 권한이 “심의”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학교장이 위탁업체의 선정 등에 대
해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낙균 의원은 얼마전 전·현직 교장들이 위탁급식업체 사장과 수차례 골프를 친 사건과, 이번
에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기간에 급식업체 대표들로부터 수백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사
건과 관련, “이는 단순한 비리사건을 넘어 학교급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
제”라고 지적하며, “학교급식에 대한 위탁운영절차를 강화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을 기하겠다”
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본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급식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관 선정 등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되어, 교장 독단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학부모들이 직
접 업체선정과정에 참여하게 되어 학교급식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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