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허원제) 백두산 관광사업 지원금 94억 혈세가 김정일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
백두산 관광사업 지원금 94억 혈세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선물인가?



■ 참여정부시절 정부는 백두산 관광지원 사업으로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북한측에 『백두산지
구 도로포장 및 삼지연공항활주로공사』에 필요한 피치 1만6천톤 및 물자 94억원 어치를 2차
례에 걸쳐 지원했으나 남북협력기금으로 제공된 물자가 당초 합의된 대로 사용되지 않고 무단
전용되었다. (1차 : 05년8월2일-9월16일 49억원, 2차 : 06년2월18일-3월13일 45억원)



■ 북측과 관광공사가 체결한 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05년 7월14일 관광공사측은 현대아산, 북
측 아태평화위원회측과 백두산지구 도로 포장과 보수를 위해 피치 8천톤을 제공하되 연내에 2
차례 이상 백두산관광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한 49억어치의 물자가 1차 북측에 전달되었다.



■ 그러나, 1차 지원후 3개월뒤(05.12.3-12.8) 현지 확인 과정에서 북측에 제공된 피치가 당초
합의한 백두산 도로포장과 보수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전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 06년 1월13일 북측 아태평화위는 관광공사측과 가진 회의에서 피치 8천톤등 공사자재를 추
가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관광공사측은 북측에게 1차 전용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자의 무단전용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45억원 어치의 피치 8천톤등을 3개월 만에(06.2.18-3.13) 신
속히 2차 지원했다.



■ 이 부분에서의 문제점은 45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중요한 현장 확인 임에도 불구하고, 세
심하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확인절차를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에 단 2일 만에 결론지었다는
것이다.
■ 당시 2006년 1월 13일 관광공사와 북 아태위가 체결한 합의서의 1조를 보면 『1. 남측은 백
두산지구 도로포장과 삼지연공항 활주로 보수공사의 기술적 보완을 위해 피치 8,000톤과 별첨
과 같은 부자재를 가급적 2월 안으로 북측에 추가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북측은 보
수공사를 위해 합의서에도 2월이라는 것을 명시하였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공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상 5도 이하에서는
공사를 하지 않는 게 상식이며 특히 백두산 지구의 경우 2월 평균 기온이 -20도 정도로 보수공
사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국내에서도 영하 10도 이하의 날씨에서는 아스팔트 공사를 한 사례가 없다고 한다.



■ 하지만 북한은 혹한의 2월을 고집했고,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관광공사는 아무런 이
의 제기도 없이 북측의 요청을 수용했다.



■ 이러하 일련의의 과정을 보면 삼지연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태어난 북한의 성지이고, 2월
16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데, 당시의 정부의 정책에 따라, 국민혈세는 “백두산 관광”
이라는 명분을 갖춘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 선물이라고 추정 된다.



■ 특히, 당시 남북협력기금 사용의 책임자였던 정동영장관은 2005년 6월17일 평양에서 김정
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한 바 있고 면담 직후인 6월30일 관광공사는 현대아산측과 백두산관광사
업 공동추진에 합의했다.
따라서 정장관은 혈세 낭비 책임의 중심에 있었다.



■ 또, 기금이 목적외로 사용되었을 경우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는 남북협력기금법 제
11조 2항에 따라 혈세는 반드시 환수돼야 한다.



■ 사업의 실무총책이었던 관광공사의 김종민 전 사장은 07년 5월 8일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곧바로 영전했는데, 개인적 영달을 위해 국가의 세금을 낭비한 결과로 특경가법상 배임죄에 해
당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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