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41_10/7(목) 근로감독관 사기 진작 방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10/7(목) 서울, 경인, 대전지방노동청 국감질의내용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8-2536(김용천비서관)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지방청 및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 소속 근로감독관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해 질의합
니다.

이번 지방청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지방청 및 지방노동관서별 시간외 근무 현황 자료를 요청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근로감독과의 근로감독관의 시간외 근무가 현격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
울청, 경인청 및 대전청 모두 근로감독과 근로감독관의 시간외 근무가 일반 직원에 비해 1.5배
내지 최고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근로감독관의 업무량이 그 만큼 다른 직원에 비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근로감
독관에게 특별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
의 견해는 어떠한지? 어떠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각각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