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원에 등기된 건수는 2001년 이후 거의 8년 동안 고작 40건-
- 홍보도 없고 국민들도 대부분 모르는 제도-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미리 약속을 해 놓으면 결혼생활 중에 발생하는 재산다툼이나 이
혼시에 재산분할을 할 때 신속하고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제도가
바로 민법 제8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부재산계약제도이다.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재산을
어떻게 소유하고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등을 미리 약속하고 등기해두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1년 이
후 올해 8월까지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한 건수는 고작 40건에 불과해, 있으나 마나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부재산계약은 2002년까지 7건이 접수되었으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1건씩, 2006년 3건, 2007년 10건, 2008년 6월까지 15건으로 해마다 그 건수가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되었다.
실제로 올 해 초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A씨는 재판 중에 이혼에 대해서는 남편과
합의가 되었으나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다툼이 많아 아직까지도 이혼소송이 끝나지
않고 있다. 이혼합의를 하고도 재판이 끝나지 않자 A씨는 재산문제에 대하여 미리 약정을 해놓
지 않은 것 후회된다고 하였다.
가정법원에서 실제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담당했던 판사도 부부재산약정서를
첨부해 재산분할을 주장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또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한 상담
원도 부부간의 재산에 대해 약정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의 모르고 있으며 상담
도 거의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한다.
실제로 2005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부부재산법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결
과 혼인․별거 중 재산분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남성 55.2%, 여성 86.7%가 공감했으나 부부재
산계약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는 25.3%에 불과했다.
우윤근 의원은 “부부재산계약제도란 자체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부부간에 재산에 대하여
계약을 맺는 것이 우리나라의 가정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 결혼
을 앞둔 남녀들이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
문에 부부재산계약제도를 활용하면 부부간 재산분쟁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
고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도록 해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