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45_10/7(목) 강원도영월사무소 근로감독관 증원
의원실
2004-10-08 19:21:00
151
수고가 많으십니다.
10/7(목) 서울지방노동청 국감질의내용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8-2536(김용천비서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서울청에 소속되어 있는 강원도 영월사무소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청장님은 영월사무소의 노동부 본부의 지방행정기관 평가결과가 저조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
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2급지인 영월사무소 근로감독과의 정·현원은 6급 과장을 포함하여 총 4명으
로 근로감독업무와 산업안전보건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신규직원 및 타부처
전입자들이 주로 배치되고 평균 근무기간도 1년으로 짧아 업무처리가 미숙합니다.
특히 진폐관리대상자도 무려 5,805명으로 태백사무소에 이어 전국 최다일 뿐만 아니라 2003년
7월1일 진폐 장해등급 13등급의 신설로 관리대상 진폐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업무의 경우 단 1명의 직원이 전 기능업무를 담당하고 근로감독
경험이 전무한 8급 직원도 본부 근로감독, 산업안전관련과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실적
이 극히 낮을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영월사무소 및 태백사무소의 경우 근로감독관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의향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10/7(목) 서울지방노동청 국감질의내용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8-2536(김용천비서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서울청에 소속되어 있는 강원도 영월사무소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청장님은 영월사무소의 노동부 본부의 지방행정기관 평가결과가 저조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
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2급지인 영월사무소 근로감독과의 정·현원은 6급 과장을 포함하여 총 4명으
로 근로감독업무와 산업안전보건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신규직원 및 타부처
전입자들이 주로 배치되고 평균 근무기간도 1년으로 짧아 업무처리가 미숙합니다.
특히 진폐관리대상자도 무려 5,805명으로 태백사무소에 이어 전국 최다일 뿐만 아니라 2003년
7월1일 진폐 장해등급 13등급의 신설로 관리대상 진폐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업무의 경우 단 1명의 직원이 전 기능업무를 담당하고 근로감독
경험이 전무한 8급 직원도 본부 근로감독, 산업안전관련과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실적
이 극히 낮을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영월사무소 및 태백사무소의 경우 근로감독관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의향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