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 김성조]인천균형발전은 찬성, 국가균형발전은 반대?


인천균형발전은 찬성, 국가균형발전은 반대?



- 그린벨트해제를 위한 무리한 사업추진 중단해야



■ 현황 및 개요



O 인천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와 국가균형발전 입장’을 밝혔음
- 수도권에 위치한 인천의 입장은 주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수도권규제완화를 찬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구도심 재생사업,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대규모 사업
의 추진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 각종 규제로 인하여 사업 추진과 투자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음



■ 인천주장에 대한 반박



O 수도권의 인구ㆍ산업 집중 억제와 지방 성장과 낙후 탈피를 위한 ‘수도권 규제+지방성장 및
고용 유치’라는 정책조합은 효과가 불분명함
- 「전략산업의 수도권-지방 배치에 따른 파급효과」를 보면
- 수도권의 일반제조업에 대한 100억 투자증가 시 수도권 파급효과는 171.5억원이며, 비수도
권 파급효과는 1.7억원에 그침
- 이에 반해 비수도권의 일반제조업에 대한 100억 투자증가 시 비수도권 파급효과는 158.6억원
이며, 수도권 파급효과는 21.5억원임
- 미국의 저명한 정치 철학자 롤즈의 「정의론」에서 말하는 ‘사회적 정의’란 ‘최소수혜자에 대
한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것’임
- 따라서 최소수혜자인 지방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
것임
- 수도권과 지방의 현격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방향으
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사회적 정의’는 존립할 수 없을 정도로 위협받게 됨



O 수도권 규제가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수도권 규제정책의 가장 큰 문제
는 기업들의 투자를 억제함에 따라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로 국가경쟁력을 저해함
- 수도권규제가 직접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음
- 수도권 과밀 혼잡비용의 증가로 제조업의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노동생산성은 이미 지방 평균수전의 72%로 추락한 상태임
- 생산성 없는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지역투자의 정책효과분석(김의준)」에 의하면, 전국대비 수도권 투자비율을 5% 감소시키
는 대신 지방투자비율을 5% 증가시킬 경우 단기적으로 수도권 중심투자가 유리하나 장기적으
로 지방투자가 국가경제에 유리하고, 아울러 수도권 인구 집중율을 낮출 수 있음



O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귀담아 기업이 원하고 시민에게 편리하고 쾌적함이 동반되면서 경
제 시너지가 지방으로 이전될 수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제시해야 함
- 인천의 주장과 같이 편리하고 쾌적함이 동반되면서 경제 시너지가 지방으로 이전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선 지방투자, 후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입될 경우 각종 과밀비용이 증가하여
수도권 시민들은 편리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 수 없음
- 지방발전과 인구분산정책을 통해 현재 과밀되어 있는 수도권 인구가 지방으로 이전하면 각
종 과밀비용이 절감될 것이며,
- 현재 포화상태에 있는 인천 소재 공단의 경우 기업의 지방이전을 통해 과밀혼잡비용을 절감
할 수 있음
- 즉 인천은 기업의 지방이전을 추진함과 동시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단 재구도화 사업을 진
행해야 할 것임



■ 2014 인천아시아경기개최 핑계로 그린벨트 해제 속셈



O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개최는 인천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국가 인지도 향상 등을 위해 반드
시 개최되어야 함
O 그러나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함과 동시에 인천 내 그린벨트를 대폭완화하려는 의도를 보
이고 있어 문제임(별첨)
- 인천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대회유치에 필요한 각종 경기장계획을 보면 신설이 21개, 개ㆍ보
수가 3개이며, 동 사업관련 총 사업비는 약 1조 8천억원 규모임
- 문제는 신설계획을 보면, 21개 경기장 중 5곳은 일반지역에 건설하고, 나머지 16곳은 현행 그
린벨트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지역에 경기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

- 뿐만 아니라 약 4,000세대의 선수촌ㆍ미디어촌 건설하기 위해 재개발이나 리모델링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그린벨트구역에 입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또한 건축법상 문화ㆍ집회시설인 공연장, 전시장만 허용하고, 예식장, 업무시설, 일반음식
점 등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 판매시설 면적제한을 완화하고, 예식장, 회의장, 업무시설, 일반음식점 허용 등을 개선책으
로 마련하고 있음
- 이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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