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해배상청구제 언론자유 위축 도구로 악용
141건(2005) → 318건(2006) → 349건(2007) → 237건(2008. 9)
지난 4년 동안 1건당 청구액 대비 조정액 평균 1.42%에 불과
손해배상청구제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언론중재법 개정할 필요
□ 현 황
◦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근거해 지
난 2005년 7월부터 손해배상 조정청구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손해의 배상)는
①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
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
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
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1.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되는 손해배상청구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 첫 시행한 지난
2005년 141건이던 것이 2006년엔 318건, 2007년 349건으로 늘어났으며 올들어 지난 9월말 현재
까지 237건을 기록하고 있음.
위원장, 손해배상청구 건수가 너무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손해배상조정 청구액도 실제 조정액에 비해 턱없이 높은 실정임. 지난 4년간 손해배상조정
1건당 평균 청구금액은 2억3,341여만원인데 반해 지난 4년간 1건당 평균 조정액은 333만원에
불과함. 청구액 대비 조정액이 불과 1.42%에 그치고 있는 것임.
이는 손해배상청구 1건당 333만원을 받아가야 할 신청인이 1건당 무려 2억3,340여만원을 손해
배상액으로 청구했다는 뜻임. 위원장, 이 같은 결과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특히 지난해의 경우 손해배상조정 청구액이 최대 값이 무려 1,000억원에 이르는 사례도 있
었음. 이는 청구인들이 실제 금전적인 이익보다 언론보도로 훼손된 명예회복을 위해 정정보도
나 반론보다 ‘좀 더 강한’ 방법인 손해배상청구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등 피해구제보도는 약하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으로 언론사를 ‘기죽이려
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 것임.위 원장, 손해배상 조정청구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
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상당수 언론계 종사자와 언론학자들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손해배상청구 제도가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음.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손해배상청구 제도를 삭제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이 필요하
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임.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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