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포털, 언론중재법으로 피해구제 해야
포털 뉴스서비스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 조속 마련 절실
포털, IPTV 등 뉴미디어, 언론중재법상 포괄적 개념 규정 필요
□ 현 황
◦ 인터넷신문 정의
- ‘신문법(신문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
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
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문제점 및 질의
1. 현행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신문에 대한 정의를 신문
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으로써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포털의 뉴
스서비스 등은 피해구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동안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대해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각계각층에서 지
속적으로 제기됐음.
따라서 언론보도 매개를 통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구제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함.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법에 포털의 법적 지위설정 및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신문법에 포털 등을 규정하는 방안은 신문의 진흥 및 규제라는 신문법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
고, 포털 등이 언론사냐 아니냐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인터넷기술의 발달과 매
체 간 융합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매체들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신문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
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실제 한국언론재단이 전국의 성인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언론매체를 이용하는 수용자의 미
디어 이용 행태와 인식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한 ‘2008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뉴미디어인 IPTV를 통한 뉴스 이용시간이 신문과 지상파TV에 이어 3위를 차지, 인터넷을 앞섰
음.
이렇듯 뉴미디어가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인터넷신문에 대한 규정을 언론중재법에 ‘인
터넷언론’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포털, IPTV 등 뉴미디어가 포함되도록 해 인터
넷 뉴스서비스에 대한 피해구제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