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최구식] 광고공사 지사5곳 중 4곳 해마다 적자 운영

광고공사 지사5곳 중 4곳 해마다 적자 운영
2004년부터 2007년 말 현재, 손실 누적액 총 38억원
통폐합·인력재배치 등 지방조직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절실




□ 현 황



◦ 한국방송광고공사 전체조직 구성
- 2실 1관 8국 2원 44팀 5지사



◦ 한국방송광고공사 지방조직 구성
- 11개소(5개 지사, 3개 지소, 3개 사무소)



◦ 한국방송광고공사 지방조직 주요업무
- 지방방송광고영업 및 광고비 수금, 광고회사 등록 및 지급보증, 지역광고 활성화 업무 등을
수행




□ 문제점 및 질의



1. 한국방송광고공사 지사 5곳 가운데 4곳이 해마다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음.



방송광고공사 지사 5곳의 최근 4년간 당기손익 현황을 살펴보면, 지사 5곳 중 부산지사를 제외
한 4곳의 경우 해마다 적게는 3,126만원에서 많게는 4억 5,729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왔
고, 2004년부터 2007년 말까지 손실 누적액이 총 38억여 원에 이르는 등 조직운영을 위한 최소
한의 수익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부산지사를 제외한 방송광고공사 지사 4곳의 적자금액은 2005년 7억 8,000만원, 2006년 12억
5,500만원, 2007년 9억 1,600만원, 올 상반기 3억 6,600만원 등임.



특히 광고공사 지사별로 1억 6천만 원에서 2억 원에 이르는 시설임대 수익을 제외하면 대구,
광주, 전북 등 3곳은 수수료 수입으로 직원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 사장, 이에 대
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방송광고공사의 지방조직은 지역 단위 방송의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기 위해 설치됐음. 따
라서 공사의 지방조직 존립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광고신탁액 중 해당지역 광고주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 돼야 함.



그리고 지역광고주의 광고신탁액 비중이 낮은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방송광
고영업 대행규정’ 제6조에 따라 해당 방송국에 방송광고영업 대행권한을 위탁해 해당 방송국
으로 해금 직접 방송광고영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런데 방송광고공사의 지방 6개지소·사무소의 최근 3년간 광고신탁액을 살펴보면, 상당수 지
방조직의 전체 광고신탁액 중 해당지역 광고주 비중이 일정 수준 이하임. 울산지소 48.2%, 청
주지소 43.2%, 강원사무소 8.5%, 제주사무소 4.2% 등임.



특히 강원사무소와 제주사무소의 경우(사무소당 3명 근무) 해당 지역 광고주의 광고신탁액으
로 올리는 수수료 수입이 각각 3,400만원, 1,400만원에 불과해 수수료 수입으로 직원 1명의 인
건비(2007년 평균 80,929천 원)도 충당할 수 없는 실정임. 사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
람.



3. 방송광고공사의 5개 지사 인력 59명의 직무현황을 보면, 영업 인력은 전체 인력의 50.8%인
30명에 불과하고, 지사장(1급) 5명, 팀장(2급) 12명, 지원업무 수행인력 12명 등 관리·지원인력
이 전체 인력의 49.2%인 29명에 이름.



영업적자 해소 등 방송광고공사 지방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공사의 주요사업인 방송
광고영업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위주로 운용해야 함. 직무 조정을 통해 인력재배치가 필요하다
고 보는데, 사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다 해도 방송광고공사 지방조직들이 해마다 적자를 기록하는
것은 좋지 않음. 현재 방송광고공사는 본사에서 돈을 벌어 지방조직의 빚을 갚아주고 있는 상
황임. 이런 상황에서 2006년 창사25주년 기념품으로 전 직원에게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지
급, 월 5만원의 체력단련비 신설 등의 과도한 복리후생은 맞지 않음.



방송광고공사는 지방조직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 이에 대한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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