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문법 개정, 반드시 필요
언론의 자유 보장과 민주주의 구현 우선 원칙
매체융합시대에 맞춰 미래지향적으로 바꾸어야
□ 현 황
◦ 신문법 관련
- 2005. 1. 1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
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국회 통과
- 2005. 6. 9 : 조선일보 등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위헌 심판 청구
- 2005. 7. 28 :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시행
- 2006. 6. 29 : 헌법재판소,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일부 조항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 문제점 및 질의
1. 2006년 6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따라서 현행 신문법은 언론의 자유 보장과 민주주의 구현 우선 원칙하에 매체융합시대에 맞춰
미래지향적으로 개정되어야 함.
헌재가 결정문에서 밝혔듯이 신문의 시장지배적 지위는 결국 독자의 개별적, 정신적 선택에 따
라 형성되는 것으로, 독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채 신문에 대해서만 일반기업보다 더 쉽게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신문의 자유와 평등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임.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현행 신문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정 자체가 위헌임. 또한 기금의 지원은 시장점유율에 관계
없이 기금 설립목적에 맞게 동등하게 지원해야 함.
헌재는 신문법 제15조 제2항의 방송겸영 금지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으나 이는 신문산업
활성화와 방송통신융합 등 시대적 추세에 맞지 않음.
특히 이 조항에 대해 세 명의 재판관은 “통신·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방송·통신 미디어간 융
합이 이뤄지고 있고 위성방송,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가 발전하면서 신문산업이 위축되고 있
는 상황에서 신문이 방송·통신의 콘텐츠 사업자가 되거나 방송·통신을 겸영해 경영효율화를 꾀
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음.
또 지난해 정부에 제출된 한국경제연구원 규제개혁추진단의 ‘규제개혁 종합 연구 보고서’에 따
르면,
“신문의 경우 우리나라는 신문의 영향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미디어의 겸업 금지
와 복수 신문사 운영 금지, 대기업의 신문 진출 제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신문시장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시설 요건을 갖춘 자로 등록한 뒤 신문을 발행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신문은 일부 신문사가 과점을 형성해 여론형성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신문시장은 지탱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수의 신문사들이 존재하면서 전체 신문
산업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됐다.
신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완화는 과점의 심화로 이어지고, 신문의 공정성 위기
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신문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의 유지 혹은
강화는 신문 산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며, 신문의 질을 낮출 것으로 예견된다“고 밝힌 바 있음.
따라서 규제개혁추진단은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방송사업 겸영 및 소유
규제를 폐지하고 여타 방송미디어 플랫폼간의 소유겸영규제도 없애는 것도 한 방법’이며 ‘그
대신 전체 미디어시장 대상의 시청자점유율 등을 통한 규제로의 전환’을 건의했음.
실제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다국적 미디어그룹을 육성하기 위해 방송·신문 등 매체 간 진입 칸
막이를 없애가는 추세임. 그러나 한국에선 이를 막고 있어 종합미디어회사를 설립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
따라서 비록 합헌 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헌재가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한 만큼, 새 신문
법의 제정 방향은 신문 발행의 자유의 신장, 신문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대국민 언론서비스 향
상이라는 관점에서 신문과 방송의 겸영 금지는 풀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
람.
2. 이밖에도 신문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대원칙 하에 개정돼야 할 내용들이 많음. 결
론적으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국가의 어떤 간섭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돼야 하며,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철학이 구현되도록, 매체융합시대 추세에 맞춰 신문의 생존과 발전을
염두에 둔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바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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