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우선지원대상 사업자 선정기준 ‘주관적’
사업자 선정 평가등급 ‘중구난방’
국고 지원하고 나면 ‘끝’, 사후관리 ‘뒷전’
□ 문제점 및 질의
1. 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업자 선정의 자체기준을 보면 세부평가항목 각각에 A·B·C·D·
F 5단계로 등급을 적용하고 각 등급별로 점수를 차등 부여토록 함.
그러나 세부항목 평가시 등급기준이 5단계로 일정한 것이 아니라 기준 없이 준구난방으로 등
급이 결정되어 특혜의혹을 줄 수 있게 채점기준이 마련됨.
예를 들어 5단계는 기존 등급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문제가 없으나, 3등급으로 구분된 항목 중
어떤 경우는 A·B·F, 어떤 경우는 A·C·F, 어떤 경우는 A·D·F 등 일정 기준 없이 주관적 판단에 따
라 중간 등급을 결정함. 4등급도 마찬가지임.
평가시 등급별 점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중간등급을 B, C, D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짐.
또 일부 항목은 평가등급이 주관적으로 선정됨.
예를 들어 등급구분이 충실히 게시(A), 형식적으로 게시(B), 게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
우(F) 등으로 되어 있어, 채점위원의 판단에 따라 점수가 A에서 F까지 달라질 수 있음. 위원
장, 심사방법에 대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또 지원해준 사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는 전무함. 지원사업자에 대한 초기 비용지출에
대한 확인은 하나 이후 지원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하고 있지 않음.
2007년 잡지사로 경영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았던 퍼스트데일리는 지금 사이트 폐쇄중이나, 위
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