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 김성조]인천지방경찰청, 경찰들의 성매수에도 단순 견책

인천지방경찰청, 경찰들의 성매수에도 단순 견책
- 음주교통사고야기 및 강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기도



■ 현황 및 개요



O 인천지방경찰청은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소속 직원
의 징계여부와 경감 정도를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각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처벌 규정 및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지 않고 선례를 참고
하여 판단하거나 개인 상황에 따라 과거 징계 여부를 고려해 경징계와 중징계를 나누어 처분
을 내리고 있음
O 2006년부터 2008년 8월말까지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직원들에게 발생한 징계는 총 84건으로
이중에서 일부는 강간 피해자의 상황을 재연한다는 이유로 강제 추행하거나 인터넷 채팅을 통
한 성매수 혹은 게임장 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경찰의 신분으로 도저히 용납 받지 못
할 비리를 저질렀음
- 음주단속을 해야 할 경찰관이 혈중 알콜농도 0.149% 상태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의류매
장에서 모자를 절취하며 카드도박을 하는 등 민생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태도를 범함
- 불법게임장 업주로부터 금품수수를 받거나 간통사건을 무고토록 공모 후 금품을 수수하고
무선망 사업추진 관련 연동이 불가한 업체를 적격 승인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르기도 하고
- 주민의 조회자료 및 전과 자료를 유출하고 살인사건 현장 초동조치를 소홀하게 하는 등 기본
적인 경찰의 태도에서 벗어난 행태를 보인바 있음



■ 문제점



O 성매매특별법이 실시된 2004년 9월 이후에도 유흥주점 여종업원 성매수(200. 12. 20, 강화
서 경사) 및 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매수(2008. 2. 14, 남부서 경장) 에도 최소한의 징계조치인
견책 결정이 내려졌음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특별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무조건 입건을 원칙으로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도 단순 견책으로 징계절차가 마무리 된 것은 전형적인 자기 식구 감싸기로 경찰의식의 큰 문
제점이 아닐 수 없으며 과연 이런 경찰들이 성매매를 단속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임
O 또한 동료 직원을 폭행하거나(2006. 2. 7, 계양서 경사) 관서 운영비를 부정 집행(2007. 8.
24, 중부서 경사)하는 등의 행위에도 단순 견책으로 마무리 하고 범죄와 무관한 시민을 구속송
치(2006. 7. 14, 계양서 경사)하고 불법오락실 업주와 금전거래(2007. 10. 10, 서부서 경장)한
사실이 적발됨에도 감봉 처벌만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청의 입장은 과거 징계 여부와 위법 정도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
다고 주장하나 경찰의 신분으로 저지른 행위에 대한 처벌로는 미흡하다고 판단됨
- 또한 음주운전사고유발 및 사건 처리 미흡 시 내려지는 징계 수위도 큰 차이가 있는바, 징계
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더욱 심각한 것은 사행성 오락실 단속을 해도 부족할 경찰이 사행성 오락실 업주와 금전거래
(07.10.10)를 하는가 하면, 사행성 오락실에 직접 출입하여 도박(07.10.18)을 하고,
- 더 나아가 올해 1월 23일 인천남부서 소속 A경사는 게임장 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임)했
을 뿐만 아니라 B경사는 불법 게임장에 직접 투자(정직 3월에 그침)하는 등



■ 질의사항



O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민생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은 위법행위를 저지를 시 그에 상응하
는 징계를 통해 국민에게 모범을 보이고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생각함
- 민생치안을 담당해야할 경찰공무원에 의한 범죄는 다른 공무원의 비위에 비해 국민이 받아
들이는 충격은 더욱 큼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저질러도 납득되지 않을 범죄를 경찰이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
서 경창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할 것이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
다고 생각함
- 따라서 본위원은 인천경찰청장에게 직원 직무윤리교육을 한층 강화시킬 것을 주문하며, 자
체 자정노력으로 추락한 인천경찰의 위상을 되찾을 것을 요구함
O 범죄행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 형법적 처벌은 물론 강도 높은 자체 처벌조치를 취해야 함
에도 인천경찰청은 성매수 및 카드 도박과 같은 위중한 위법행위에도 단순 견책이나 감봉 등
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 스스로 위상과 신뢰를 격하시킨 결과를 초래하였음
O 따라서 본 위원은 경찰의 기강확립 및 타의 모범이 되기 위해 위법행위 시에는 강력한 징계
를 통해 경찰 내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한 징계의 처벌을 위해 명확한 기
준 및 규정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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