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회수액은 1.7%를 조금 넘는 총 2,021억원 대에 불과-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2005에서 2007년까지 대검찰청의 범죄분석(형법상 범죄)을 분석한 결과
에 따르면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 강도, 공갈과 같은 8개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범
죄 피해액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총 11조6,964억원을 넘었다. 범죄피해액이 한 해 평균 3조
8,988억원이 넘는 셈이다. 2005년에는 4조3,130억원대 이상, 2006년 3조6,557억원대 이상, 2007
년에는 3조7,276억원대 이상이다.
그러나 회수된 금액은 3년간 총 2,021억원 대 이상으로 2005년 993억8,000만원대 이상, 2006년
479억9,900만원대 이상, 2007년 547억원 6,700만원대 이상이다. 피해액 대비 회수액은 3년 평
균 1.7%를 좀 넘는다.
재산범죄로 분류되는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 강도, 공갈과 같은 8개 범죄에 대해
서만 피해가 이 정도이고, 형법상 다른 범죄 또는 특별법상 범죄로 인한 피해를 모두 합하면
이 피해액의 수십 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범죄피해는 화폐, 자동차, 유가증권, 귀금속, 의류, 기계류, 농축산물 등을 환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화폐가 3년 동안 9조 3,08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이 3조 2,2345억
원대 이상, 2006년 3조 38억원대 이상, 2007년 3조 703억원대 이상으로 총 9조 3,088억원대 이
상이다.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범죄피해액은 일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겠지만 회수액은 범죄자
들의 교묘한 수법에 의해 극히 저조하게 된다. 또한 범죄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손실로 이어진
다. 따라서 이들의 수법만큼이나 검찰이나 경찰의 치밀한 회수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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